31일 국회입법조사처 ‘미납국세열람제도 활성화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 발간

서울시 임대차 계약 미납국세 열람 사례는 3년간 170건 그쳐, 이용실적 미흡

서울시에서 임대차 계약 시 미납국세를 열람한 사례는 3년간 총 170건으로 서울시의 거주인구 등을 감안할 때 제도 이용이 매우 미흡한 가운데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공인중개사에게 미납국세열람권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31일 ‘미납국세열람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주제로 한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동 보고서는 임대차계약 체결 전 임차인의 보증금채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 존부와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미납국세열람제도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제도의 내용과 이용현황 분석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개선방안 등을 담고 있다.

미납국세열람제도는 주택이나 상가 건물의 임대차 후 임대차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될 경우 선순위 조세채권에 밀려 임차보증금을 상실하는 사례에 대비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특별시에서 임대차 계약 시 미납국세를 열람한 사례를 조사한 결과는 3년간 총 170건으로 연평균 56.7건에 불과하다. 이는 서울특별시의 전·월세 비중과 거주인구 규모를 감안할 때 현재 미납국세열람제도의 이용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미납국세열람제도 규정을 분석한 결과 동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계약체결 단계에 따른 현행 임대인 동의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인중개사에게 미납국세열람권과 이에 대한 설명의무를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납국세열람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경우, 유사한 제도인 ‘미납지방세열람제도’에 관해서도 제도의 취지에 맞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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