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이 씨(가명)가 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가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 씨(가명), 그는 이 씨와 주고받은 약정서 및 문자내용,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관광사업계획승인서,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등을 같은 해 5월 과세관청에 제출하면서 이 씨가 탈세했다고 제보했다.

김 씨의 제보를 토대로 2019년 3월 이 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이 씨가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신고한 양도금액 외 수령한 금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씨에게 양도소득세(5000만 원 미만)를 추가로 과세했다.

시간이 지나 2019년 6월 탈세제보에 의한 포상금을 받을 생각에 들떠있던 김 씨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전달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보고 허탈했다.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탈루세금 5000만 원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 김 씨는 곧바로 이의를 제기했다.

김 씨는 이 씨의 음성 녹음 파일, 부동산매매 약정서 및 공증서류 등 모든 서류를 탈세조사에 이용하도록 과세관청에 제보했고, 과세관청은 자신의 탈세제보에 의해 탈세사실을 인지해 이 씨로부터 세금을 추징했음에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금을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탈루세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가 제출한 자료는 이 씨가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는지를 별개로 하더라도, 김 씨의 제보로 인해 이 씨에게 추가로 부과된 탈루세금이 5000만 원에 미달하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씨와 과세관청의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세심판원은 김 씨가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실과 별개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탈루세액 5000만 원에 미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포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과세관청이 제출한 이 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보고서(2019년 4월)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2018년 3월 15일 이 씨가 양도한 토지에 대한 저가 양도 혐의가 발견돼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자 세무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이 씨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신고한 양도금액 외 수령한 금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과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그러면서 “김 씨가 제출한 자료가 이 씨의 부당한 환급 및 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김 씨의 제보를 근거로 이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추가로 과세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탈루세액 5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과세관청의 결정은 문제가 없다”고 최종 결정했다(조심2019부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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