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우주비행체 관련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우주비행체 등을 생산·제조하는 산업은 국가의 우주산업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업무로서 대다수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최종 소비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등 정부 예산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철호 의원은 “우주산업 공공부분 입찰 시 국내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는 반면 외국업체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받아 국내업체의 입찰이 불리한 실정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연기관에 공급하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주비행체 관련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홍철호, 권성동, 성일종, 정갑윤, 추경호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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