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월 2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세무사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결국 법적시한 안에 개정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 이에 따라 1만8000여명의 변호사가 세무대리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길이 열리면서 세무대리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헌법재판소는 세무사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26일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세무사법을 2019년 12월31일까지 정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논의 끝에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이들에 대한 업무범위는 세무사법상 8가지 세무대리업무 중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하고, 1개월의 교육시간을 갖도록 하는 내용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신설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국회가 소용돌이치면서 세무사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지난 30일 국회는 ‘4+1’이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와 장외투쟁을 예고하는 등 전쟁이 계속되면서 결국 세무사법 개정이 법적시한이 지켜지기는 어렵게 된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04~2017년 사이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들의 경우,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020년 1월 1일부터 모든 세무대리행위를 수행할 수 있고, 세무대리를 위한 소관 행정기관의 세무사등록거부처분 또는 세무대리 승인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 역시 연내 세무사법 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세무사 등록에 대한 근거규정 및 변호사에 대한 미등록시 업무제한 조항이 ‘무효’가 되므로,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들은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세무사법상 모든 세무대리 수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다수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 변호사들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문에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마저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한다”고 기술했고, 한국세무사회 역시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신규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게 되며,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는 현행과 동일하게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처럼 등록 조항이 무효가 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변호사들이 세무대리업무를 제한없이 수행할 수 있을지, 아니면 세무사들의 주장처럼 세무대리업무 자체가 마비돼 할 수 없게 되는 것인지는 달라져 앞으로 내년 1월1일 이후의 싸움에서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변호사협회는 세무대리업무 중 대부분을 세무사법에 근거해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법에 근거해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다음 국회 본회의는 1월 6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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