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는 2017년 2월까지 임기의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모한다.

국세청은 13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이나, 경제사회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으로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격으로 하는 심사위원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은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대상 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자나 재결청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오는 21일까지이다.

한편 국세청은 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를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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