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일, 새해 1일부터 주세부과체계 ‘종가세에서 종량세’ 전환

수제맥주 가격경쟁력 제고 기대…탁주는 출고가 영향 미미할 예상
 

올해 1월 1일부터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세 부과 기준이 가격 기준인 종가세에서 출고량 기준인 종량세로 전환됐다.

이에따라 병맥주는 출고가격에 변동이 거의 없으나 캔맥주는 세부담이 낮아져 가격 조정 여력이 생기며, 특히 수제맥주의 경우 가격경쟁력 제고로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탁주의 경우 기존 세율(5%)이 낮아 종량세로 전환(41.7원/ℓ)이 되더라도 출고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고급탁주의 출고가격은 다소 낮아지고, 일반탁주의 고급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5일 맥주, 탁주에 대한 주세 과세 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주세법이 2020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술’과 관련된 과세체계와 규제개혁 방안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먼저 종량세는 고품질의 주류 개발을 촉진하고, 국내 제조맥주와 수입맥주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밝혔다.

‘주세’는 주류에 붙는 세금으로 주세법상 ‘주세 납세의무자’는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하는 자’와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따라서 주류 도매상이나 주류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음식점, 편의점, 대형마켓 등 소매점은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주류는 국민건강, 음주운전 등으로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이 큰 관계로 음주하는 사람이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하기 위해 다른 품목에 비해 높은 세율(최고 72%)을 적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부가하여 교육세(최고 30%)가 더 붙는다. 교육세율은 주세율이 70% 이상인 경우 30%, 70% 미만은 10%, 탁주·약주는 부과 제외된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주류와 유사하게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담배와 비교하여도 주류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담배에는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이 추가로 부과되어 전체적으로는 더 많은 세금과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류의 종류별 특징

주종별 출고량 및 과세표준은 맥주, 희석식소주, 탁주 순이며 주세 납부세액 기준으로는 주세율이 낮은 탁주가 제외되고 맥주, 희석식소주, 위스키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종가세와 종량세 비교

1949년 주세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종량세 체계였으나, 1968년에 주류소비 억제 및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종가세 체계로 전환됐다. 다만 주정은 종량세를 유지해 왔으며, 탁주와 약주는 ’72년에 종가세로 전환됐다.

종가세는 주류 제조업자가 제품을 출고하는 때의 주류 가격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의 주류 가격에 주종별 세율을 곱하여 주세를 산출하는 방식디다.

이에따라 주류의 종류가 동일하더라도 제품의 가격이 낮으면 주세를 적게 납부하고, 가격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많은 주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와는 달리 종량세는 출고되는 주류의 양에 주종별 세율을 곱하여 주세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주류의 가격이 다르더라도 주종이 동일하고 동일한 양을 출고하였다면 주세가 동일하게 부과된다.

이번 주세법 개정으로 종량세 적용대상이 되는 맥주와 탁주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비례하여 세율을 조정하는 물가연동제가 실시된다. 이는 물가 상승에 따라 가격이 오른 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종가세 적용 주류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맥주 중에서도 생맥주는 향후 2년간 20%의 경감세율을 적용(1㎘당 664,240원)하게 된다. 이는, 그동안 낮은 제조비용 덕분에 다른 제품에 비해 판매가격이 낮았던 생맥주가 종량세 전환으로 주세 부담액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 왜 종량세인가?

주세부과 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한 것은 ‘주류 품질 개선과 불합리한 차별 해소’라는 측면이 있다.

우선, 종량세는 고품질 주류 개발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종가세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다. 종가세 체계에서 고품질의 맥주를 생산하는 경우 높은 제조비용으로 인해 출고원가가 올라가면 <그림1>과 같이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한다.

종량세에서는 <그림2>와 같이 출고원가가 오르더라도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다양한 맛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만한 고품질의 맥주가 추가 주세 부담 없이 생산된다.

주류에 대한 종량세 체계는 OECD 35개국 중 30개국이 채택하고 있다. 종가세를 적용하는 국가는 멕시코, 칠레뿐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호주와 터키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병행하여 적용하고 있다.

또한, 종량세는 수입맥주와 국내 제조맥주의 차별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과세시점의 차이로 인하여 국내 제조맥주가 수입맥주에 비해 불리한 환경에 놓여있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출고시점의 가격에 주세를 부과하는 국내 제조맥주의 경우, 제조원가는 물론 판매관리비와 매출 이익 등이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되었으나, 수입신고 시점에 주세를 부과하는 수입맥주의 경우 ‘수입가액’과 ‘관세’만이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판매관리비와 매출 이익 등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었던 것.

결과적으로 국내 제조맥주에 비해 수입맥주에 주세가 상대적으로 적게 부과되고 이는 제품 판매가격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맥주수입업자는 저렴한 판매가격 덕분에 편의점 등에서 수입맥주를 ‘만원에 4캔’으로 판매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다. 주류 시장에서는 이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표현하며 국내 제조맥주의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 많은 불만을 제기해 왔다.

◆ 종량세 전환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맥주]

주세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하면 맥주의 출고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출고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맥주의 종류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병맥주와 페트맥주는 출고가격이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오르게 됨에 따라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그러나 캔맥주의 경우 출고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종가세 체계에서 주세 부과대상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던 캔용기 제조비용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다른 제품에 비해 출고가격이 높았던 캔맥주가 종량세로 전환됨에 따라 주세부담액과 출고가격이 낮아지게 된다는 것. 낮아진 출고가격을 소비자가격에 얼마나 반영할지는 판매업자가 결정할 사항이지만 가격 조정 여력은 있을 것이라는 게 국세청의 분석이다.

생맥주의 경우에는 출고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용량 용기에 담아 판매되고 용기를 재활용함에 따라 포장용기 제조비용이 낮아 그동안 단위당 단가가 낮았던 것이 주된 요인으로 향후 2년 간 생맥주에 한하여 주세를 20% 만큼 경감하는 방안이 마련 시행키로 했다.

무엇보다 주세부과 체계를 종량세로의 전환을 가장 기대했던 곳은 수제맥주 제조사들이었다.

규모가 적은 수제맥주 제조사는 맥주를 제조하는데 드는 비용이 높아 제품의 원가가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었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납부해 왔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종량세 전환으로 수제맥주는 주세부담이 낮아져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종가세 체계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수입맥주사는 종량세 전환으로 기존의 가격경쟁력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탁주(막걸리)]

탁주의 경우 종가세 체계에서 세율이 5%에 불과하기 때문에 종량세로 전환되더라도 출고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동안 좋은 품질과 함께 선물용 도자기 용기와 같은 고가의 포장재를 사용하던 고급 탁주의 경우 용기비용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그만큼 세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일반 탁주의 경우에도 종량세 도입으로, 양질의 원재료를 사용하는 등 제품의 고급화를 통해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아 탁주의 고급화 및 다양한 신제품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번 종량세 전환으로 국내 A사 일반탁주의 경우 탁주 1병당 주세 부담액이 종량세 전환으로 인해 21원 감소, 고급탁주의 경우 729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B사 일반탁주의 경우 탁주 1병당 주세 부담액이 종량세 전환으로 인해 12원 감소, 고급탁주의 경우 462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국세청의 주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국세청은 지금까지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주류와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주세행정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혁신 도우미’제도를 올해 1월 1일부터 운영하면서 주류 관련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을 팀으로 구성하여 주류 제조·판매와 관련한 신사업 모델을 구상하는 사업자에게 1:1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도우미」의 도움이 필요한 사업자는 전화·우편·방문 등 원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1:1 멘토링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주류 관련 제도에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을 통해 혁신적인 신제품이 시장에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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