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오 사무관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전주세무서 개인납세1과장으로 근무중인 정진오 사무관이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를 중심으로 알게 쉽게 풀어쓴 세법책을 출간했다. 세법의 전반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간단명료하게 담아냈다.

이 책은 기존 세법전 편제가 아닌 납세의무의 성립과 세목별 납세의무의 범위,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 등으로 꾸며졌으며, 개별세법에 흩어져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를 별도의 장으로 분류했다.

특히 제도의 취지, 법력해석 상 자주 논란이 되는 쟁점들은 대법원 판례, 심사결정 사례, 질의회신, 사전답변, 과세기준안 등을 보충해 실무서로의 활용 가능성도 제고했다.

제1편 납세의무 일반 [납세의무의 발생과 소멸·사업자의 납세의무·비사업자의 납세의무·기타 국세와 목적세 납무의무], 제2편 [납세자의 권리·납세자의 의무], 제3편 과세관청의 권한 [국세부과권·국세징수권·가산세 부과건·세무조사권·기타 과세관청의 권한]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정진오 과장은 “세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나왔으면 하는 작은 열정으로 펜을 잡았다. 그동안의 세법 관련 도서들이 다분히 딱딱한 이론 중심의 설명에 치우치다보니 일반 납세자들이 세법을 접하기 쉽지 않았고, 세법은 전문가들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했다”며 “납세자 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 세무대리인 등 세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자 정진오 사무관은 국립세무대학 내국세과를 졸업(5회),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를 취득했으며 광주지방국세청 송무과, 군산세무서 조사과장, 북전주세무서 진안지서장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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