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자경기간 판정요건 엄격해져
1억원 이하 서화·골동품 판매 시 양도세↓

앞으로 대토(代土) 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현행 10%에서 15%로 인상된다.

대토보상권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현금이 아닌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로, 신도시 등 공익사업지구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고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대토보상 시 양도세 감면율을 15%에서 40%로 대폭 인상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감면율을 현금 보상 수준(10%)에서 채권 보상 수준(15%)으로 인상했다.

올해부터 3기 신도시 등에 수십조원대 보상비가 풀릴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우려해 땅 소유주에게 현금 대신 해당 지구의 다른 땅을 주는 대토 보상을 권장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대토보상 리츠는 토지소유자가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하면 리츠가 개발사업 시행 후 수익을 출자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땅 주인 한 사람당 받을 수 있는 대토 면적이 넓지 않은 점을 감안해 대토 부지를 모아 개발 사업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시 자경기간을 판정하는 요건이 한층 더 까다로워진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혜택은 8년 이상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했을 경우 땅을 팔 때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무늬만 농민'이 편법으로 혜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그동안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천700만원을 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자경 기간에서 제외해왔다.

한발 더 나아가 올해부터는 '복식부기 의무자의 수입금액 기준(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3억원, 제조업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7천500만원 등)'을 넘는 수입이 있는 과세기간도 자경 기간 8년을 계산할 때 제외된다.

임재현 세제실장은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혜택은 농사가 주업인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수입금액이 있으면 해당 기간에 농사가 주업이 아니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부 활성화를 위해 개인기부금 공제 제도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부분은 합리화된다.

종전에는 당해연도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한도 미달 시 이월기부금을 공제해줬는데, 앞으로는 이월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한도 미달 시 당해연도 기부금을 공제하는 내용이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또한, 개인 현물 기부 시 법정기부금 가액 평가 기준이 종전에 '장부가액'이었으나 앞으로는 '장부가액과 시장가액 중 큰 것'으로 변경된다.

1억원 이하의 서화·골동품을 판매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 부담은 줄어든다.

현재 서화·골동품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이때 대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양도가액의 80%,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90%)를 제한 기타소득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곱해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10년 미만으로 보유한 서화·골동품을 팔 경우 양도가액 1억원 이하 구간에 한해 필요경비율을 종전의 80%에서 90%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필요경비율이 인상되면 그만큼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세 부담이 줄어든다.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독서실을 비롯한 9개 업종이 추가된다.

추가 업종은 고시원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 용구 소매업, 신발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의복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이다.

이들 업종은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하며, 미발급 시 거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앞으로 납세의무자가 우회 거래에 대해 과세를 면하려면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입증 책임'이 발생하는 기준은 완화된다.

현재 국내 조세 부담이 우회 거래(제3자 또는 두 개 이상의 거래를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거래)로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하면 납세자가 정당한 사업 목적 등 조세회피 거래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납세자가 조세회피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우회 거래의 기준을 '국내 조세 부담이 50% 이상 감소한 경우'로 규정했다. 단, 우회 거래 금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조세부담 감소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앞으로 국가사업 참여에 따라 공공기금 등이 50% 이상 출자해 설립한 법인과의 거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수출 목적 거래 등 부의 편법 이전으로 보기 어려운 거래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추가한 것이다.

임재현 실장은 "저희가 파악해보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사는 주택도시기금과 공동으로 리츠 출자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건설사가 자기가 출자한 리츠에 건설비용을 제공해서 일감몰아주기 과세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며 "이런 경우는 부의 편법 이전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 제외에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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