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27일까지 수출화물 적기선적, 제수용품 수입통관, 신속 환급 지원

서울세관(세관장 이명구)이 설명절 전·후 18일(1.10~1.27)을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해 설 연휴기간에 수출입업체가 통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특별 통관지원반’은 편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8일 설명절을 맞아 수출화물의 적기선적,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수입통관 지원 및 신속한 환급지원을 위한 ‘수출입통관·관세환급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우범성이 없는 수출물품에 대한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연휴기간 중 수출화물을 선적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세관이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또 내수시장 활성화와 국민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농축수산물에 대해 신속통관 등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은 1월 10일(금)부터 1월 23일(목)까지로 이 기간 동안 세관은 업무시간을 2시간 연장해 오후 8시까지 환급 특별지원반을 운영한다.

특별지원기간 중 신청된 환급 건은 관세환급액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환급 결정 건의 경우는 익일 오전 중으로 신청인에게 신속히 지급된다.

신속한 환급 처리를 위해 관련 환급서류제출 비율을 대폭 축소하고, 서류가 제출된 건에 대해서도 관세체납 업체 등 지급보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환급금 선지급 후심사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세관은 “설연휴 직전인 1월 23일(목)은 환급액 지급이 은행마감 시간인 16시까지만 가능하므로, 신속한 환급으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되도록 동 사실에 유념해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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