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한 동의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인증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휴대폰・신용카드를, 없는 경우에는 온라인・팩스신청 방법으로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P   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 동의신청
(모바일) 손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제공 동의 신청

□ 세무서 방문 동의 신청방법

○ 자료제공자*(부양가족)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자료제공자가 서명한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외국인 또는 최근 3월 이내 결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해야 함.
※ 부양가족 본인 외의 대리인이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 등이 필요함.

◈ 온라인 신청(PC) 이용방법(①→②→③ 순서로 진행)
① 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 동의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 선택

② 제공동의 신청정보와 동의여부 입력 후 「신청하기」 선택
   ⇨ 자료조회자(근로자)가 자료제공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제출

 ③ [파일찾기]를 선택하고 필수 제출서류 업로드 후 「첨부서류 제출하기」 선택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