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예정됐던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선고가 연기됐다.

13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미루고 3월 13일 다시 공판을 열어 변론을 재개한다.

앞서 검찰은 박윤준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현직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현직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이 항소심 재판의 유일한 증인이고 해당 과장의 진술 내용이 박윤준 전 차장 측의 진술과 대립하고 있어 법정에서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이에 예정됐던 판결선고가 미뤄지고 3월 다시 변론이 재개되면서 현직 국세청 과장이 박 전 차장의 재판에 나와 국세청의 역외탈세업무 범위와 관련된 증언을 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박윤준 전 차장은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국제조세관리관으로 근무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비자금을 추적하라는 이현동 당시 국세청 차장의 지시로 미국 국세청(IRS) 요원에게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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