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천세무서, “사업자 업종별·유형별 ‘신고 도움자료’해 41개 항목 제공”
 

▲ 북인천세무서는 14일 북인천세무서와 ‘부가가치세세 간담회’를 개최했다. [북인천세무서 제공]
▲ 정근형 북인천세무서장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북인천세무서 제공]

북인천지역세무사회가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북인천세무서와 함께 ‘부가세 간담회’를 개최했다.

북인천지역세무사회(회장 박정우)와 북인천세무서(서장 정근형)는 14일 오전 11시 인천 계양구 카리스호텔에서 ‘1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부가가치세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북인천세무서 정근형 서장을 비롯한 인천지방세무사회 이금주 회장, 김명진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근형 세무서장은 국세행정을 지원하는 세무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1월은 ‘1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의 달로 관내 신고대상자(법인 7839명, 개인사업자 8만3457명)는 오는 28일(금)까지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북인천세무서는 성실납세 지원기관으로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사업자의 업종별·유형별로 ‘신고 도움자료’를 다양하고 상세하게 발굴해 41개 항목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동 자료는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 수록해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내부수진이나 구조조정, 자연재해 등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모범사업자,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고 마지막 주와 설 명절 연휴기간(‘20.1.24~1.27)이 중복됨에 따라 신고 마감일을 올해 1월 28일로 연장했지만 전산과부하 등을 대비해 가급적 오는 23일(목)까지 조기신고를 마칠 것을 부탁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 이금주 회장과 북인천지역세무사회 박정우 회장은 경자년 새해 인사와 함께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금주 회장은 “경자년 새해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한다”며 “공사다망중에 참석해주신 정근형 세무서장님을 비롯한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했다.

이 회장은 이어 “현재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해 변호사에게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안이 기획재정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다”며 “앞으로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에서 세무사의 입장이 반영된 세무사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본회장을 비롯한 전회원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우 북인천지역세무사 회장 역시 2020년 경자년 축하 인사를 전하며 세무사법 개정이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