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존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면서 매일매일 가산세가 달라지게 됐다.

세금은 내야하는 기한이 정해져있는데,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가산세’를 내야했다. 작년까지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 두 가지를 내야했는데, 납세자 입장에서는 가산세든 가산금이든 사실상 세금을 늦게 냈을 때 내야하는 가산세라는 동일한 성격의 세금이었기 때문에 정부는 편의상 이를 ‘납부지연가산세’라는 이름으로 일원화시켰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기간에 1일 10만 분의 25의 율(1년 9.125%)을 적용해 계산한다. 계산식으로 살펴보면 (미납세액×3%)+매1개월마다 0.75%에서 (미납세액×3%)+매1일마다 0.025%로 바뀐 것.

이처럼 1일 단위로 추가되는 가산세를 매일 통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면서 정부는 납세고지서 및 납부최고서 발급 시 납부지연가산세 관련 안내문구를 추가했다.

20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의 경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의 가산금이 추가(60개월까지)된다는 문구가 적히고,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의 경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된다고 추가됐다.

물론 월단위에서 일단위로 바뀌어 매일같이 성립·확정된다 하더라도 국세청 전산에 자동으로 일자가 계산되기 때문에 납부 시 불편함이 있지는 않다. 또한 세무대리인을 이용하거나 법인의 경우 가산세를 계산하는 회계담당자 등이 존재해 실제로 매일매일의 가산세를 묻는 납세자는 거의 없다는 것이 국세청 측의 설명이다.

한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세율은 연 10.95%(1일 0.03%)로, 2003년 이후 16년간 유지되어오다 올해부터 연 9.125%로 낮춰졌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