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 미만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납세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국세납부대행기관에 대해 1% 이내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서영교 의원은 “지방세의 경우 신용공여제도를 통해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는 반면, 국세의 경우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게 되면서 5년간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만 8000억 원에 이르고 있는 등 영세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 미만인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이 경우 정부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이 납부대행 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로 납부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운용해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영교, 김민기, 김병기, 박찬대, 신경민, 신창현, 윤일규, 이찬열, 정재호, 조승래, 주승용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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