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 신고에 불편함 없도록 최선 다해 줄 것” 당부
 

▲ [대전지방국세청 제공]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가 한창인 일선 세무서 신고창구를 잇따라 방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한 청장은 21일 서대전세무서에 이어 22일 동청주세무서를 방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창구에 들러, 내방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대전청이 전했다.

신고현장을 찾은 한 청장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는 홈택스 전자신고, 보이는 ARS 등을 적극 홍보하고 방문 납세자의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설 명절을 맞아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대전지방국세청은 이번 부가세신고와 관련 영세사업자의 신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8개의 재래시장과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현장 신고창구를 개설하고, 중소기업 등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영세납세자·모범납세자 등이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가세 환급 당초 지급기한은 내달 12일이다.

이와함께 대전청은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등 세정지원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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