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자와의 현장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을 설치한다.

23일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이같은 내용의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국세청 본청과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설치하고, 경제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어 납세자와의 현장소통을 이어가 이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집해 정례회의에서 해결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세청 추진단은 단장을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지방청 및 세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각 소관과장으로, 외부위원은 국세청장(지방청은 지방청장, 세무서는 세무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추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지방청은 납세자보호팀장, 세무서는 납세자보호실장)을 간사로 두며, 외부위원의 수는 11명(지방청 10명, 세무서 8명) 이내로 하되, 납세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추진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위원의 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위원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을 취득해 관련 업무 경력을 가진 국세행정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두며,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소상공인 지원유관기관, 창업기업 등을 지원하는 유관기관 및 각종 직능단체 등에 소속된 임직원으로, 소속단체 또는 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으로 한다.

이들 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또한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밝힌 경우, 사회적·도덕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 비밀준수를 위반한 경우, 공인회계사·세무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은 외부위원에서 해촉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 추진단의 정례회의는 연간 4회(지방청 연2회, 세무서 연1회) 개최가 원칙이며 추가 개최도 가능하다. 참석대상 내·외부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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