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6. 12. 22. 대구 수성구 (주소 1 생략) 일원 165,963.217㎡를 정비구역으로 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이다.

나. 피고는 2007. 7. 19.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고,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할 것’등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이후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되자 피고는 2015. 8. 28. 준공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원고가 정비구역 내에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관리청인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었고,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대한민국 및 대구광역시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인 대구 수성구 (주소 2 생략) 외 16필지 구거 및 도로 합계 1,57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0. 2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2. 11. 피고에게 위 신고․납부 당시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22. 이를 거부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무상 양도받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시기이다.

3.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두53075 판결)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66824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시기는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4항에서 정한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지방세법(2016. 3. 29. 법률 제14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본문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면서도 괄호 안에서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를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로 규정하고 있다.

계약에 의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원인이 되는 계약이 성립하면 그 자체로 사실상의 취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성질상 ‘계약일’을 상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소유권변동시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서 그 시기 이전에는 사실상의 취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본문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에 의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와는 달리 그 취득시기를 소유권변동시기로 규정한 것이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는 취득의 유형에 따라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도 사업시행자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의한 취득 역시 계약에 의한 취득이 아니어서 ‘계약일’을 상정할 수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유권변동시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이전에는 사실상의 취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그 취득시기는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에 준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 취득시기는 법률에 정한 소유권변동시기가 되어야 한다.

(3)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4항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변동시기가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나.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이 사건 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인 2015. 8. 28.임을 전제로, 원고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 당시 아직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사업시행인가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대상 판결에 대하여

가. 취득시기 관련 규정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는 취득시기에 관하여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업시행자의 용도폐지 기반정비시설 취득의 성질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어 취득하는 정비기반시설이 무상승계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도시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규정한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을 전단 규정에 따라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공공시설의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가 등에게 그 관리권과 함께 소유권까지 일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한편, 그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기 위하여 후단 규정에 따라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2다8246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후단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무상승계취득이라고 하였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66824 판결).

다. 대상 판결의 의의

지방세법령에는 용도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다. 대상 판결은 사업시행자의 정비기반시설 취득이 무상승계취득이라는 법리를 전제로 그 취득시기를 동일한 무상승계취득인 상속 또는 유증의 취득시기에 관한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정한 소유권변동시기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대상 판결은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시기를 규정한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취득시기를 ‘정비사업이 준동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라고 해석하였다. 타당한 해석이다.

[유철형 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행안부 고문변호사
△ 행안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기재부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 전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전 국세청 고문변호사
△ (사)한국조세포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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