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이 개방형 직위로 운영되고 있는 송무과장을 공개모집한다.

12일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장(서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오는 18일까지 원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현직 공무원 임용시 2년)이다.

중부청 송무과장은 내국세에 관한 소송, 심판 수행 업무를 담당한다. 조세불복에 따른 행정소송, 심판청구 수행 등을 통해 적법한 과세처분을 유지해 국가 재정수요를 확보하고,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 압류말소 청구 등 민사소송도 지휘‧수행한다.

또한 불복결과 원인분석 및 과세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등 행정심(이의‧심사‧심판) 인용 사건의 과세처분 경위를 분석해 적법하지 않은 과세처분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업무와 관재소송 및 국유재산 잔존업무 처리 등을 담당한다.

경력요건으로는 일반요건, 자격증요건, 공무원경력요건, 부서단위 책임자 경력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가 가능하다.

일반요건으로는 박사학위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4년이상이거나 석사학위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7년 이상인자이며, 자격증 요건으로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자격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다.

공무원 요건으로는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 5년 이상 근무한 자이며, 부서단위책임자 경력요건으로는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이다.

시험은 3~4월 중 경기도 과천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합격자 발표는 나라일터 사이트의 개방형직위 합격자발표를 통해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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