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19년 개정세법 후속 20개 시행규칙 개정 착수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입국장 담배 판매 허용 등

첨단 소재·부품·장비분야 등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기존 102개에서 141개로 확대된다. 또 안전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등 산정시 적용 이자율 조정, 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가 허용된다.

12일 정부는 ‘19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국세기본법, 소득세 및 법인세법 등을 포함한 20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3월 중순)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현행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등 9개 분야 102개 제조 시설 등에 대해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개정 후 첨단 소재나 부품, 장비 분야, 시스템 반도체 설계 및 제조시설 등을 추가한 10개 분야 141개 시설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할 시 대기업은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은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현행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자동화시설 등 생산성향상시설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시설 등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시 세액공제가 가능했으나 개정후에는 △안전시설에 송유관 등 대형사고 위험 시설의 안전시설 △생산성향상시설에 스마트공장 시설 및 첨단물류시설 △에너지절약시설에 스마트 조명 등이 추가된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도 조정된다. 현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매년 조정하고 있으나 최근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해 0.3%p 인하한 연 1.8%로 조정된다.

또 입국장 면세점 판매물품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입국장 혼잡도 증가 및 국내시장 교란 우려 등을 고려해 제한됐던 담배 판매가 허용된다.

이밖에도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의 국외위탁 범위가 내국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에 국외위탁하는 연구비로 확대되며,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관련 특정 품목범위가 매출액이 전체의 50% 이상인 외국법인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요건도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인력이 국내 취업시 5년간 소득세 50% 감면으로 구체화되며,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기업소득 계산시 △지방공사가 감채적립금으로 의무적립하는 금액 △보증보험회사가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배당하는 금액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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