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변협은 같은 의견…“변호사 세무대리 전부 허용해야”

대한변협, 세무대리등록신청 접수는 계속…‘행정소송’ 제기도

2월 임시회 촉각…회기만료 법 폐기시…개정안 발의 처음부터
 

▲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가운데), 강경희 제1기획이사(상단 좌측), 김지영 제1교육이사(상단 우측), 김진수 재무이사(하단 좌측), 이충윤 대변인(하단 우측).
▲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좌)과 이창식 고시회 부회장.

오는 17일부터 열릴 2월 임시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테이블 위에 올라갈 예정인 가운데, 법무부가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의 시작 전부터 또다시 암초에 부딪히게 됐다.

12일 국회 관계자는 “법무부가 제출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변협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냈다”며 이같이 전했다. 즉,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업무도 모두 변호사가 해야 한다는 취지다.

◆ 세무대리 원하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세무사시험 합격자도 등록대기 ‘발동동’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9년 말까지 개선입법 시한을 두었지만, 국회가 공전함에 따라 결국 입법시한을 지나 현재 입법공백 사태가 발생했다.

현재 세무사로 등록해야 세무대리업무를 볼 수 있는데, 법조항이 실효되면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진 상황이다. 이번 사태로 세무사 합격자들이 세무사로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변호사들도 국세청에 세무대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등록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헌재 결정 대상자인 변호사들 중 국세청에 세무사 등록신청을 낸 변호사의 수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업역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등록신청 수 공개는 조심스럽다는 것이 국세청과 변호사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세무사 자동자격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범위를 기장대리 및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제외하고 필수교육 1개월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재위를 통과시켰지만, 법사위에 상정되기 전 법무부가 변호사에게 8가지 세무대리를 모두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사위원실에 제출하면서, 기재위를 통과한 대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해지는 법무부 의견서에 따르면 변호사에게 기장대리를 금지할 경우 세무사 자격을 부여한 의미를 상실시키고, 성실신고 확인업무 역시 헌재 결정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전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열기로 합의해 2월 임시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입법공백 사태를 막을 수 있다.

만약 2월 임시국회에서도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5월까지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20대 국회의 회기가 끝나면, 또다시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다만 입법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재부의 후속조치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법 개정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정부 측에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세무사법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한 법사위의 검토보고서는 현재 초안이 완성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회의 일정이 잡히면 공개될 예정이다.

◆ 대한변협, 변호사 세무대리 갱신신청 막는 서울국세청장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등 ‘총력’

대한변협은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재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위헌적이며, 이같은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는 것은 막아야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는 지난해 말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 대회’를 개최했고, 대한변협은 지난 3일부터 기재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에도 나섰다.

뿐만 아니라 변협은 지난 10일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신청을 막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간접강제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난달 21일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변호사들의 세무사 등록신청과 관련해서도 필요한 경우 행정소송 제기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 등록은 세무사시험을 합격한 자만이 가능하고,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은 공인회계사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간접강제 이행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법을 집행하는 국세청은 법적 근거가 없어 변협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세무사업계에서는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계속 진행해온 1인시위도 물론이거니와, 국회 법사위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율사출신 위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이들을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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