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격 갖추지 못하면 시험 응시 불가…현재 접수 연장계획 없어”
 

▲ 지난해 2019년 8월17일 제56회 세무사 2차 시험이 실시된 서울 영등포구 대림중학교 시험장 모습.

‘코로나19’ 사태로 변리사 자격시험, 감정평가사 시험 등 각종 자격시험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세무사 자격시험의 경우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데, 원서접수시에는 영어능력 평가시험인 토익(TOEIC) 700점 이상의 서류를 제출해야하나, 오는 29일 토익시험 중지로 인해 일부 세무사 수험생이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됐다며 ‘멘붕’상태에 빠졌다.

한국토익위원회는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오는 29일 전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토익 정기시험을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토익시험을 치루면, 3월 12일 성적이 발표돼 세무사 시험에 원서접수가 가능하다. 즉 올해 세무사 시험을 치루기 위한 마지막 토익시험 기회였던 것.

세무사 자격시험의 경우 제1차 시험 영어과목은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하고 있다. TOEFL, TOEIC, TEPS, G-TELP, FLEX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하는데, 대부분의 수험생은 토익점수 700점으로 세무사시험에 응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토익뿐만 아니라 텝스 역시 내달 7일 시행 예정인 TEPS 정기시험을 취소한다고 결정을 내리는 등 시험도 계속해서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아직까지 공인어학시험 성적을 준비하지 못한 일부 수험생들이 세무사 자격시험 원서접수 기간만이라도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세무사자격시험의 주무부처가 국세청이기 때문에 원서접수 일정 변경이나 시험일정 조정과 관련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 측에서는 원서접수 일정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토익시험뿐만 아니라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험이 몇 가지 더 있다”며 “만약 원서마감일을 연장하게 된다면 공인어학성적의 인정범위가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변하기 때문에 다른 수험생들에게 불이익이나 피해가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사시험 일정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