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피해 성토, 500억원어치 판매한 반포WM센터 검찰 조사
총수익스와프 계약 맺은 증권3사와 대신증권 법적 대응 나서나

 

최근 헤지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라임)의 펀드 사기판매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대신증권 등 펀드 판매를 주도한 금융사에 대한 본격적인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지난 27일 오전 서울 중구의 대신증권 본사와 서초구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 기록 등을 확보했다. 이어 서울 중구의 우리은행 본점과 영등포구 KB증권 본사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검사를 벌인 결과 이 업체가 운용하던 펀드에서 사기 등 불법행위가 벌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 수사를 의뢰한 데에 따른 것으로, 검찰은 라임 경영진이 해당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이 금융기관을 압수수색한 건 지난 19일 신한금융투자에 이어 두 번째다.

대신증권은 라임운용의 다른 펀드까지 합쳐 1조1750억원어치 규모를 판매한 증권사 중 최대 판매처로, 대신증권이 판매한 환매 중단 펀드 1076억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00억여원어치를 반포WM센터에서 판매했다.

검찰은 이날 대신증권 본사와 반포WM센터의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 기록 등을 확보하고, 라임 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예상하고 만든 내부 보고서와 판매 담당자들이 라임 측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까지 압수 대상에 포함했다. 고객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다는 걸 알고도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펀드 상품을 팔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판매사의 지점 가운데 라임 펀드를 가장 많이 팔았던 대신증권 반포WM센터와 센터 지점장이었던 J씨는 손실 가능성이 큰 라임 펀드를 팔면서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지점장 J씨는 투자자들에게 라임 펀드를 홍보하면서 은행 예금처럼 안전하다는 취지로 설명한 녹취록과 문자메시지 등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라임 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발발하자 피해자들은 판매사와 담당자들을 상대로 잇따라 고소·고발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달 10일 투자자 3명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우리은행 관계자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이어 법무법인 광화는 지난 12일 투자자 34명을 대리해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 등 63명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특히 법무법인 우리는 대신증권을 통해 펀드를 구매한 피해자들은 대신증권과 대신증권 장모 전 반포WM센터장을 사기 혐의와 26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대신증권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면서 "대신증권은 2017년 라임자산운용 펀드 전문판매용 반포WM센터를 설립해 9월 라임펀드를 출시했고, 고위험 상품을 안전하다고 거짓 설명하면서 판매했다"라며 "이 사건은 본사 지원하에 라임자산운용 라인만을 활용한 기획적인 사기판매 사건"라며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감원과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원 등 금융당국에 민원 제기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취재 도중에 만난 익명을 요구한 투자자 한명은 "조속한 해결을 위해 대신증권 투자자모임 19명이 회사 본점을 직접 방문해 신재범 WM추진부 부장과 면담했지만 딱히 할 말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이후 회장과 대표이사 등 경영진과의 10일날 면담 약속 일정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회사가 수수료만 챙기고 판매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대신증권이 라임운용의 펀드를 판매해 얻은 수수료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7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 측은 "피해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 높지만, 피해자 구제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대신증권은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한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 3곳 증권사가 투자자들보다 먼저 자금을 회수할 경우 투자자 손실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이들 3사에게 정산분배금 지급 요청을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자금회수를 하지 않는다면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우선자금청구권을 행사해 투자자보다 먼저 자금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현재로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보다는 협조 요청 차원으로 안다"며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서로 노력하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신증권이 이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부실 등을 알고도 펀드를 판매했다는 점이 전제돼야 해서 향후 대신증권과 증권사 3사와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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