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등 자영업자·기업경영 지원, 소비촉진 방안 담은 민생경제대책 6종

“이번 패키지법안은 조세측면에서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효과적 지원책 될 것”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등 착한임대인과 자영업자 및 기업경영을 지원하고 소비촉진 방안을 담은 민생경제대책 6종이 국회에 제출됐다.

▲ 김정우 의원

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정우 의원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대되고 방한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관광 및 문화·여가를 중심으로 서비스업 경기가 큰 폭으로 위축되고 있다. 체감경기와 밀접한 음식·숙박업 등의 매출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과거보다 세계경제에서 중국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중국경제의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사태의 파급영향이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주요한 경기 하방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우선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올해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근 전주시(시장 김승수)에서 시작된 소위 ‘착한 임대’ 운동이 새로운 상생 모델로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영여건이 악화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을 위해 6000만 원 이하 사업자의 부가세액을 ‘21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전국 90만 명 사업자의 세 부담이 연간 20만 원에서 80만 원 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의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제조업과 도매업 등의 업종도 한시적으로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기업이 국외 사업장의 폐쇄 또는 축소와 함께 기존의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적용한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지출확대와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 선순환 유도를 위해 접대비의 손금산입 특례를 두도록 했다. 올해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를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는 0.3%에서 0.35%로,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는 0.2%에서 0.25%, 수입금액 500억 원 초과 구간에는 0.03%에서 0.06%로 한도를 상향한다.

내수 활력 증대를 위한 소비활성화 방안도 담겼다. 올해 3월부터 6월말까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각각 15%에서 30%으로 30%에서 60%로 확대하도록 했다. 특히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율은 40%에서 80%까지 높아진다.

모든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하는 내용도 담겼다.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승용차의 개소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하도록 했다.

김정우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민생지원대책 수립에 여야가 큰 이견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2월 임시회에 처리가 시급한 추경안과 민생지원법 심사에 합의한 만큼 동 개정안은 오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해 11일 조세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정우 의원은 “이번 민생경제 종합대책 패키지법안은 지난 2·28 정부 종합대책과 더불어 재정과 조세 측면에서 코로나19의 피해를 극복하는데 효과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적인 피해가 큰 상황에서 국민의 성숙한 대응과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민이 하나 된 힘으로 국가적 재난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정식, 이춘석, 김경협, 유승희, 이원욱, 윤후덕, 강병원, 심기준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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