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사이에 전문자격 사업자는 불로소득이라고 간주하는 부동산 거래 및 임대업에 이어 반칙·특권자에 탈세가 만연한 계층으로 낙인찍히고 각종 세정지원 정책에서도 배제되고 있습니다.

2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코로나 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보면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는 내년 말까지 부가세 납부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추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해 세정지원과 함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에 제조업, 도매업 등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도 포함되지만, 부동산임대업, 전문자격 사업자 업종은 제외됩니다.

2월 18일 국세청에서 발표한 반칙·특권 탈세 혐의자 138명 세무조사 실시 내용을 보면 전관 특혜, 고액 입시, 마스크 매점매석을 중점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중 전관 특혜는 고위 공직자로 퇴직 후 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정당한 세 부담을 회피하는 전문직으로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등 28명을 조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선정 사유는 다양한 분야의 고위직·유명인 위주로 전관 변호사·세무사 등 수십 명을 지속해서 영입하여 전관의 퇴직 직전 기관에 대한 사적 관계 및 영향력을 이용하면서, 공식 소송사건 외의 사건 수수료(전화 변론, 교제 활동 주선 등)를 신고 누락한 혐의입니다.

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 의무를 신설하면서 성실 확인 대상자와 전문자격 사업자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 대상도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에서도 전문자격 사업자는 신청대상자가 아닙니다

전문자격 사업자의 대표적인 탈루유형은 현금영수증 등 과세자료 발행이 필요 없는 개인 사건을 수임하여 수수료를 사업용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유형은 도·소매, 건축, 서비스 등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유형이고 특별히 전문자격 사업자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세제와 세정 측면에서 전문자격 사업자를 지원 배제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최저소득도 못 버는 전문직이 2017년 귀속 소득으로 전체의 12.2%에 달하며 최근에는 최저인건비 인상과 경기침체로 인하여 대부분 전문자격 사업자는 타 업종보다 고소득을 보장하지 않으며 일부 상위 소득자와 대부분 하위 소득자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19의 국가적 재난으로 인하여 목표 세수 확보에 적색등이 켜지고 각종 감면과 세정지원에 의하여 적자 재정이 당분간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19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하반기에는 담세력 있는 기업과 전문자격 사업자 위주의 세수 목표달성을 위한 세무 조사가 집중될 것입니다.

앞으로 전문자격 사업자는 일부 상위 고소득자로 인하여 업종 전체가 대표 탈세 업종으로 낙인찍히고 각종 세정 지원 정책에서도 배제되어 적자 재정 수요 충당을 위한 부담을 집중적으로 떠안게 될 것이 예상됩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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