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기 세무사

‘제54회 납세자의 날’에 이동기 세무회계 조이 대표세무사<사진>가 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우리나라 세제와 세정발전을 위한 연구, 그리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세무사는 조세전문가로서 실무를 하면서 조세이론을 실무에 접목시키기 위해 논문 등을 통해 불합리한 세제와 세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장과 정부기관, 각종단체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면서도 꾸준히 세제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주효했다.

이 세무사는 ▶지출증빙 수취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성실납세 유인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지식기반 확충을 위한 조세지원방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격 불산입 ▶현행세법상 부담부증여에 대한 과세문제고찰 의 기장의무에 관한 소고 ▶Taxpayer Advocate System in Korea ▶지상권대가의 소득구분 ▶외국납부세액공제시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고찰 등을 통해 세제와 그리고 세정발전에 기여했다.

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로서 그리고 대한상의, 지자체 등에서 학생과 기업체 실무자, 지자체 공무원 등을 상대로 세법과 회계학 등의 이론과 실무를 강의,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도 애썼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경기도,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강원도, 평택시 등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인세법와 지방소득세를 강의했다.

KBS 제1라디오 생방송 경제투데이 세무상담, 정부기관 및 각종 단체에서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학구적 소양을 공적발전을 위해서도 공유했다.

한국세무사회, 과천시 등 정부기관과 각종 단체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한국세무사회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했던 그는 조세제도연구위원을 비롯해 세무사법 개정연구위원, 세무사제도 개선추진위원, 성년후견인센터 운영위원, 법제위원, 국제협력위원 등을 맡아 소임을 다했다.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법무서비스전문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과천발전자문위원,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 과천시 지방세심의위원 등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세무사는 특히 제23대 세무사고시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세무사회원들을 상대로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규정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노력했다.

비영리법인의 세무,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제도, 금융세무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수습세무사의 진로지도를 위한 멘토링특강 ▶신규세무사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세무사학교 개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평발표 ▶세무사의 조세소송에서의 역할 확대방안을 주제로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과 한일 조세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했다.

2016년 11월말 국회 기재위를 통과한 후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규정’을 삭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처리를 촉구하기 정책건의서 제출과 직권상정요청서 제출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평소 대중교통과 택시를 이용하는 이동기 세무사는 미국회계사(AICPA), 미국세무사(EA), 자격을 취득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왕성한 학습활동과 강의를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