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오늘(17일)로 문을 닫는다. 이후 20대 국회 일정으로는 4월15일 진행되는 제21대 총선 이후인 5월 말 완전히 종료된다.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허용 범위를 정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2월 임시국회가 끝났다하더라도 아직 20대 국회가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사위 통과여부는 여전히 업계의 핫이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은 “기재위원회 통과 법안(세무사법)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하고 법무부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다”며 “그것도 법 해석 최고 권능을 가진 대법원까지 반대한다. 이것은 저희가 함부로 결론을 낼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며 법안을 계류토록 했다.

그러면서 여 위원장은 “여러 가지 상황상 5월 달에 임시국회가 반드시 열릴 것”이라며 “그때 반드시 처리할 수 있게끔 2소위 위원님들께서 이 법안 심의를 신속하게 해달라. 물론 그 자리에 법원행정처와 기재부 또 법무부 차관님들께서는 꼭 참석하셔서 같이 토론을 해서 좋은 법안이 나올 수 있게끔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즉 5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만약 5월 임시국회에서도 세무사법 개정안이 부처간 이견, 법사위 위원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해 또다시 본회의로 넘어가지 못한다면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되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처음부터 발의해 통과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해 업역간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세무사법 개정안 부처간 합의를 무시한 졸속입법이며 세무사 업계의 의견만 과도하게 반영됐다는 반대의견이 있었다”며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나, 폐기하지 않고 계속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또한 “세무사법이 통과된다면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 대한 직업의 자유 침해 등으로 다시 위헌소송이 제기되는 등 무익한 소송만이 반복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세무사업계에서는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20대 국회가 5월 29일 종료되므로 마지막으로 열리는 임시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 당시 여상규 위원장이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한 점을 보아도 5월에 재논의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세무사회는 최근 회원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법사위원장이 변호사의 업역을 늘리기 위해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막으려고 당초부터 세무사법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사실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좌절감과 절망감을 가졌다”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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