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증권선물위 제재면제여부 결정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지연 신청한 기업이 상장사 37개, 비상장사 26개 등 총 63개사가 신청을 했다.

상장사의 경우, 유가증권 7개사, 코스닥 25개사, 코넥스 5개사 등이 신청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 감사인으로부터 신청받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18일 금융위와 한공회에 따르면 금일 오후 6시 현재 상장사 37개사를 비롯해 비상장사 26개사 등 총 63개사가 제재면제를 신청했다.

이들 37개사들의 신청사유는 주요사업장, 종속회사 등이 중국에 위치한 경우가 45개사로 다수를 차지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주요사업장과 종속회사 등이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한 경우도 6개사로 나타났다”면서 “미국·유럽·동남아 등에 위치한 현지법인 등의 결산·감사 지연 등으로 신청한 회사도 8개사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에 신청한 회사 등에 대해서는 오는 25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면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제재가 면제된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2020년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는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인 4월29일에서 45일 연장된 6월15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추후 개별심사를 통해 제재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증선위는 20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 등으로 상장폐지 심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가 일부(6개사)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회사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상장폐지 심사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금번 특례를 악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등을 거래소 협조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하여 제재면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공동으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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