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무서(서장·권승욱)가 다음달부터 2년간 활동할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모에 나섰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수원세무서는 공정·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다.

지원 자격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서 해당분야 경력이 3년 이상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이나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수원세무서 관계자는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지원’에 대해 “이달 20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wpr0518@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면서 “모집인원은 ○명으로 2020.4.1.부터 2022.3.31.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원세무서 관계자는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법인·세무법인·회계법인에 소속된 경우는 제외된다”고 전했다. 이어 “재결청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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