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이하 1인당 사용 면적 약 2평 너무 좁아…사회적 거리두기와 ‘거리감’
 

▲ 남대구세무서에 설치된 열화상카메라.

코로나19 집담감염이 발생한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지난 17일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세종에서만 41명 째 확진이다.

국세청 본청이 있는 세종청사는 합동청사가 아니라 코로나19 확진의 우려가 큰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 사이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18일 경주세무서 직원 4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며 국세청 내부적으로도 ‘비상’이 걸렸다.

국세청 본청은 청사 출입 전 손소독제 이용은 물론 열화상카메라로 실시간 감시를 통해 의심 직원은 즉시 격리할 수 있도록 발열체크도 진행 중이다.

공무원 사회의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준을 살펴보면 6급이하 일반직원의 1인당 사용 면적은 7㎡(약 2평)다.

국세청 정원현황을 살펴보면 총 2만875명 중 6급이하 직원의 수만 1만9249명(92.2%)다. 즉 국세청 직원 100명당 92명은 2평정도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76년 박정희 정권 당시 제정된 후 1994년 개정된 청사 배정면적기준이 현재까지도 사용 중이다. 26년이 지났는데도 공무원 1인당 최소면적이 7㎡밖에 되지 않는 점이 공무원 사회의 집단감염의 우려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에는 개인에게 모두 업무용 PC가 주어지지만 처음 청사관리규정이 적용될 당시에는 컴퓨터를 활용하지 않아 그리 큰 자리가 필요하지 않았다. 1981년 업무시설 면적기준에 따르면 4급 이하 일반 직원은 5㎡의 공간이 주어졌다. 이후 94년 개정되며 7㎡로 확대됐는데, 이것이 26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적용 중인 모습이다. 특히 1인당 업무면적 내에 본인 개인자리 외에도 공용비품, 실내복도 등이 모두 포함돼 조성되고 있어 사실상 1인당 면적 기준은 7㎡보다 훨씬 적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면서 책상 위에 컴퓨터, 키보드, 프린트, 서류, 조명장치, 개인물품 등 놓아야할 물건이 많아지고 있고 과거와는 달리 7㎡라는 공간이 점점 협소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세청의 사무실 트렌드는 ‘프라이버시’보다는 ‘소통’이다. 즉 직원들 자리 사이의 파티션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번지고 있다. 이같은 트렌드가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더욱 쉬운 구조로 바뀌고 있다.

공무원 업무 특성상 대부분의 직원들이 사무실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국세청 본청의 경우 자는 시간 외에는 전 직원이 하루 종일 청사 내에서 생활할 만큼 긴 근무시간과 강도 높은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에 세종청사로 근무하는 직원 중 단 한명이라도 확진자가 발생하면 최악의 경우 국세행정이 마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공무원 1인당 면적 기준을 더욱 확대하고 1인당 업무면적 내에 각종 부대면적을 제외하게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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