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업을 영위하며 선거홍보물을 제작·의뢰한 법인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금을 납부한 이후 세무서로부터 세금폭탄을 맞은 가운데 4.15 총선을 앞둔 선거홍보물 제작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원 심사결정’ 보고서에 따르면 `14년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적발된 선거홍보물 제작업체 A법인의 대표이사 김 씨(가명)에게 가공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과 더불어 신고된 총공급가액 6500만 원에 버금가는 6300만 원의 상여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A법인의 대표이사 김 씨는 ‘14년 6월 지방선거 후보자 E 외 7명에게 선거홍보물을 제작해 1억2273만4000원에 납품하고, 과거 동업자이자 인쇄전문업체인 B법인(대표 이 씨/거래처)으로부터 선거홍보물 매입 세금계산서 3매(총공급 6500만 원)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해 2014년 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18년 3월 10일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6500만 원 중 5730만7000원을 가공거래로 판단해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후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142만9908원 및 2014년도 법인세 985만7424원을 과세하고 A법인의 대표이사 김 씨에게 6303만8000원을 상여 처분해 2014년 귀속 소득금액변동을 통지했다.

김 씨는 곧바로 이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그는 선거홍보물을 제작 및 의뢰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신용불량자여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고 자신 명의의 개인 통장을 빌려준 뒤 거래처의 납품대금을 입금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씨가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선거홍보물 인쇄대금 지급에 사용했기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가공이 아닌 실지거래라고 맞섰다.

하지만 처분청의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이 씨가 ‘14년 1분기부터 ‘15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A법인과의 매출거래는 가공거래임을 밝힘에 따라 김 씨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이 씨는 과거 김 씨와 함께 A법인을 운영하다가 B법인을 개업하면서 동업관계를 청산했고, 국회의원선거 및 아파트 분양대행광고를 수주 받아 회사를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외상매출금 회수가 지연되는 등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경영자금을 마련해야했고 실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했고 부가가치세의 0~10% 대가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특히 김 씨가 자신 명의의 통장을 빌려줬다는 진술을 반박하듯 세금계산서가 발행됐던 ‘14년 당시 1월부터 ‘15년 말까지 본인 명의와 장인 명의 계좌를 제외하고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다른 계좌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김 씨가 심사청구 전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매출·매입대금이라고 주장하는 입금내역을 살펴보면 이 씨가 김 씨 명의 통장에 입금된 7127만1236원으로 선거홍보물 관련 매입대금 4509만8590원을 결제하였다고 주장했지만, 이 씨의 매입처인 C업체와의 거래를 제외한 D와 E업체에 대한 현수막(350만6640원), 홍보물(1190만64000원) 매입거래를 입증할 별도의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는 것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A법인은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거래처 대표 이 씨에게 김 씨 명의의 통장을 빌려줘 B법인의 선거홍보물 매출 및 매입 대금결제에 통장을 활용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씨는 조사 과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자신 명의의 계좌가 있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통장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C업체를 제외한 D와 E업체에 대한 거래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등 B법인의 선거홍보물 관련 매입거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 심사청구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해당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심사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2018-심사-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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