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내달 5일까지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세무서들도 4인1조로 재택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사진은 서울의 한 세무서 법인세과)

정부가 내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을 두고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본격적인 재택근무에 돌입했다.

23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이번 재택근무는 관서장 책임 하에 각 관서 특색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일선세무서는 3~5인 1조 등을 꾸려 재택근무를 시행하며, 밀집관서는 조금 더 많은 직원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청은 각 국실, 팀별로 재택근무자 인원을 정해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 15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기간을 두기로 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복무 관리 특별 지침을 시행해, 대민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원격근무와 시차출퇴근제 활용하고, 점심시간 시차 운용, 회의와 보고는 가급적 영상이나 서면, 국내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 불필요한 외출 및 사적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하도록 했다.

이같은 정부지침에 따라 국세청도 재택근무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일선 세무서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다. 지난 18일 경주세무서 직원 4명이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이들 확진자 4명을 제외하고 경주세무서 전 직원은 다행히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직원들의 반응은 매우 좋다. 할 수 있는 업무는 재택근무로 처리 중인데, 물론 사무실 출근보다 업무효율은 적어지겠지만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모든 직원이 재택근무로도 성실히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같이 내방 민원인의 수가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내방민원인은 존재하고, 확진자와 접촉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반응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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