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와 가입자들에 대한 신상공개와 처벌 관련한 국민들의 요구가 거세지자 민갑룡 경찰청장이 단속을 통해 찾아낸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해 몰수되도록 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범죄 기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 음란물을 제작·유통한 ‘n번방’ 운영자와 가입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 청장은 “아동‧청소년, 여성 등의 성착취‧성범죄 영상을 공유하고 조장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검거된 운영자 조주빈 뿐 아니라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해 운영하고, 6월말까지 예정된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 집중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외 서버 등을 이유로하는 수사가 어렵지 않도록 인터폴, 미국의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의 국가범죄수사청(NSA)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과의 국제공조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단속과 수사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전국 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 인력을 확충하고,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설치된 ‘추적 수사지원 T/F’에 최고의 전문수사관을 배치함과 아울러, 다크웹‧가상화폐 추적 기술과 같은 전문 수사기법을 적극 개발하는 등 수사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등 경찰이 자체 개발한 국내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인터폴 아동성착취물 데이터베이스 등 국제적 협력 시스템도 적극 활용해 불법콘텐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삭제·차단과 수사를 할 예정이며,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피해사실을 피해자에게 즉시 알려주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민 청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런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생산자, 유포자는 물론 가담, 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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