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캠핑카 구조변경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부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나왔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캠핑카튜닝 개별소비세법을 개선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안양에서 캠핑카튜닝 업체를 운영한다는 청원인은 “2020년 2월28일부터 캠핑카규제가 풀려 캠핑카제작이 원활해졌지만 새롭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면서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현재 개별소비세가 캠핑카제작에 소요된 비용이 아니라 자동차중고차가격+제작에 소요된 비용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산정하라고 세무서로부터 지침이 내려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로 중고차 가격이 1000만원이고 제작비용이 200만원이면 개별소비세는 60만원이고 교육세 18만원 부가세 27만원 정도가 나와서 총 105만원 정도가 나온다”며 “200만원 캠핑카제작에 세금이 105만원이면 뭔가 현실적이지 못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캠핑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차량가격및 제작비용을 포함해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것은 옳다고 보지만 판매가 아닌 소비자차량을 개조하는 것은 차량가액을 제외하고 작업비용만 포함하는것이 옳다고 생각된다”면서 “그리고 개별소비세법 제 8조(과세표준) 2항에 보면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이라고 되어있어, 즉 캠핑카제작을 하고 소비자에게 받는 금액 작업비용 200만원이 과세표준이라고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민청원에는 26일 오후 4시20분 현재 3036명의 청원인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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