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여행 등은 취소하고, 생필품 구매‧출퇴근 외 가급적 외출 자제” 당부
 

국세청이 내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운동에 동참하며 재택근무 등 특별지침을 내린 가운데, 이를 위반하고 코로나19 감염·전파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엄중하게 문책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 15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참여하며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을 시달했다.

국세청은 사무실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각 관서 상황에 맞도록 부서별로 의무적인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재택근무 우선자로 임신부나 자녀돌봄이 필요한 직원, 장거리 출퇴근을 해야하는 직원들을 고려하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도 나누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점심시간에도 사람들이 몰리지 않도록 11시 30분, 12시, 12시 30분 등 나누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대인 접촉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선세무서의 경우 대민접촉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번 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 감염이나 전파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엄중 문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회의 및 보고는 영상이나 서면으로 할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대면 회의가 필요한 경우 2m 거리를 유지하고, 국내외 출장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직원들에게 사적모임이나 여행 등은 취소하고, 생필품 구매, 출퇴근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 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