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세무대리와 관련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입법보완 범위’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 것은 민원처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처리였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6일 헌법재판소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A세무사에 대한)민원회신은 민원처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처리였다”며 답변거부 취소소송을 각하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세무사는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2015헌가19)에서 입법자에게 요구하는 입법보완의 범위를 해석해줄 것을 헌재에 요청했으나, 헌재는 결정문 이외의 답변은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A세무사는 “헌재결정이 잘못됐음을 탓하고자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닌,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입법자의 입법행위에 개입해 헌재결정문에서 헌재결정문에서 요구하는 입법보완 범위를 확대해석하고 있어 이 해석의 혼란을 야기한 헌재에게 그 범위를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로 민원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A세무사는 “헌재가 민원신청에 답변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헌재결정을 생산한 헌법기관으로서 법무부,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 국회, 변호사·세무사 단체가 입법보완에 대한 해석을 두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어 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헌재는 “행정 각 부처의 장 등이 일반 국민의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해 하는 회신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함은 물론 그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 오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헌법재판에 관한 사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청구에 대해서는 종국 결정을 선고하는 형식으로만 의견을 표명할 뿐이고, 특정 법률조항에 관해 위헌 등의 결정을 하는 경우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그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번 민원신청과 같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해 문의를 하는 신청에 어떠한 회신을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선고된 헌재 결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단순한 안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민원처리법만으로는 바로 헌재 결정문에 대한 답변을 구할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고,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민원신청과 관련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헌재는 이번 소송이 부적합하므로 각하돼야 하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유없으므로 기각돼야 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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