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공인회계사라고 속여 1억7000만원 가량의 사기를 친 전직 회계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9일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용희 부장판사)에 따르면 오모 씨는 ‘○○회계법인 공인회계사’라는 명함을 주며 자신을 공인회계사라며 피해자들에게 세금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약 1억694000만원 가량을 받았다.

오 씨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자신에게 돈을 주면 증여받을 예정인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주겠다거나 자신이 세무대학 교수까지 역임했기 때문에 세무서에 아는 제자들이 많아 양도세를 신고를 자신에게 맡기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해주겠다는 등의 수법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받았다.

이처럼 오 씨는 2011년경 공인회계사 자격이 취소돼 더 이상 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신을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공인회계사로 소개하고 다녔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인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세금관련 업무를 처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특히 오 씨는 이미 2018년과 2019년에도 사기죄로 각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이같은 사기행각을 벌여왔다.

김용희 부장판사는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죄행위로 공인회계사 자격이 취소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반복적으로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를 사칭했고, 세금을 해결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비용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았다”며 “특히 유사한 방식의 사기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에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반복했으며, 피해자들이 피해금 일부 등을 변제받고 고소를 취하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탈법적인 세금처리를 노리고 그 대가로 거액의 돈을 건넨 일부 피해자들의 책임도 있는 점, 오 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죄사실별 기망 및 고의의 정도와 피해규모를 고려해 3개의 징역형(징역1년 10개월)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