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국세청장 상대 정보공개거부 취소 소송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국세청 “원천징수액은 납세자 과세정보” 거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청구액에 포함된 한국 정부 과세액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2년 론스타는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절차 지연과 부당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ISD를 제기하고 46억7950만달러(약 5조원)을 요구했다.

이에 민변은 국세청을 상대로 46억7950만달러의 산출근거를 알아야 한다며 국세청의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원천징수액은 개별납세자에 대한 ‘과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ISD를 제기한 회사들이 페이퍼컴퍼니이기 때문에 정보공개가 되면 론스타의 과세정보도 알 수 있게 된다고 공개를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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