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기획재정부·국세청, ‘주류 규제개선방안’ 발표

자체규제심사+주류업계 의견반영…주류행정법 제정
 

앞으로는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은 경우 음식과 함께 배달 주문이 가능해지고, 종량세로 주세를 신고하는 주종인 맥주와 탁주의 경우에는 가격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등 정부가 주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법 개정을 추진한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마련한 ‘주류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과거 주류 행정의 기본 방향이 ‘주세의 관리‧징수’에 있었다면, 이제는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기능도 중시될 필요가 있다는 시대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 주류시장은 성장세가 정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류 수입은 증가하고 있어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이어 제조, 유통, 판매 등 주류산업 전반의 규제 개선을 통해 주류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실제 주류 소비 패턴과 규제 사이의 간극을 완화해 소비자들의 편의도 제고한다.

이번 주류 규제개선의 기본 방향으로는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간의 단편적 규제 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적‧체계적인 규제 개선으로, ‘자체 규제 심사’와 주류 업계의 ‘규제 개선 의견 수렴’을 병행 추진했다.

자체 규제 심사로는 주세법령 및 주류 관련 고시 전체(18개)에 대한 기재부‧국세청 자체 규제 심사를 통해 규제의 존치·개선·폐지 등에 대해 검토하고, 업계에서 개선 필요 과제를 건의하기 전 선제적으로 과제를 발굴해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 주류업계 의견 수렴으로는 주류 제조‧유통‧판매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주류 업계가 당면한 애로요인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또한 정부는 규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류 관련 법령 개편한다. ‘주세법’에서 주류 규제 관련 사항들을 분리해 ‘주류 행정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함으로써 주류 규제 법령 체계를 합리화하고, 고시 사항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큰 중요 규제는 법령에 상향 입법해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 제조 분야 개선 사항

정부는 주류 제조-유통-판매 전 단계에 걸친 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제조 분야로는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의 위탁제조(OEM)를 허용한다. 현행법상 주류 제조면허는 주류 제조장별로 발급되기 때문에 주류를 타 제조장에서 생산하는 방식의 위탁제조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주의 종량세 전환에 따른 가격인하로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A수제맥주 제조업체는 시설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문제로 아웃소싱을 검토하던 중 국내에서는 위탁제조가 불가능하여 증산 물량의 해외 생산‧수입을 고려해야 하고, 생맥주를 제조‧판매하는 B수제맥주 제조업체는 캔맥주 형태로 제조‧판매하고 싶어도 캔입 시설투자 비용 부담으로 캔 제품을 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제조시설을 갖추어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업체의 타사 제조시설을 이용한 위탁제조 허용하면서, 제조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원가 절감, 해외 생산 물량의 국내 전환, 시설투자 부담 완화, 신속한 제품 출시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주류 제조방법 변경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행은 주류 제조자가 승인받은 주류 제조방법을 변경‧추가하려는 경우 승인이 필요하며,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추가의 경우 신고사항으로 변경한다.

또, 주류 제조 시설을 이용한 주류 이외의 제품 생산을 허용한다. 현행 주류 제조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완전히 구획되어 주류 제조가 아닌 다른 목적의 시설과 구분될 필요가 있어, 주류 제조 시설에서 생산 가능한 음료(무알콜 음료)나 부산물(술 지게미)을 제조‧판매하려면 별도의 생산시설 설치 필요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류 제조시설에서 생산 가능한 제품이나 주류 제조 시 생산되는 부산물은 주류 제조장에서 생산이 허용된다.

주류 제조면허 취소 규정도 합리화된다. 현행 2주조연도 이상 특정 주류를 제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류 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하지만, 개정 후에는 복수의 제조면허를 가진 제조장의 경우 2주조연도 이상 제조하지 않은 해당 주류의 제조면허만 취소한다.

주류 신제품 출시 소요 기간도 단축된다. 현행 주류를 제조해 출시하기 위한 절차인 제조방법 승인과 주질 감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지만, 개정 후에는 제조방법 승인과 주질 감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주류 신제품 출시 소요 기간 단축(기존: 30일→개선: 15일)된다.

주류 첨가재료도 확대된다. 현행은 해외에서 질소가스가 함유된 맥주 제조가 확대되고 있으나, 현재 질소가스는 맥주의 첨가재료에서 제외되지만 개정 후에는 질소가스 첨가를 허용하여 소비자들의 주류 선택권을 확대시킨다.

◆ 유통 분야 개선 사항

유통 분야에서는 주류제조자 및 주류수입업자의 주류 판매 시 택배 운반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현행 주류제조자‧수입업자는 ‘주류 운반차량 검인 스티커’가 부착된 소유‧임차차량 및 물류업체 차량을 이용해 주류 운반이 가능하다. 다만, 현실적으로 해당 스티커를 물류업체(택배) 차량에 부착하기 어려워 택배를 이용한 주류 운반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개정 후에는 주류제조자‧수입업자가 물류업체 차량을 이용해 도·소매업자에게 주류 운반 시 주류 운반차량 표시 의무가 면제된다.

주류통신판매기록부에서 구매자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다. 현행 전통주 통신판매 시 판매자는 구매자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매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온라인 중개쇼핑몰은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고 있어 판매자가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고,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할 실익도 낮은 상황이다.

이에 성인인증을 거치는 통신판매 방식의 경우 주류통신판매기록부에서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다.

◆ 판매 분야 개선 사항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의 주류 배달’ 기준을 명확하게 한다. 현행은 ‘음식에 부수하여’ 주류를 배달하는 통신판매를 허용 중이지만, ‘부수’의 범위가 불명확해 현장에서 혼란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로서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통신판매를 허용한다.

홍보 등 목적의 경우 제조면허 주종 이외의 주류 제조 허용한다. 현행 주종별로 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현행 규정 상 제조 면허 주종 이외의 주류는 제조가 불가능하다. 이번 개정에 따라 주류 제조장에서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 면허받은 주종 이외의 주류 제조를 허용한다.

◆ 납세협력 분야 개선 사항

맥주・탁주에 대한 주류 가격신고 의무가 폐지된다. 현행 주류 제조자는 주류 가격 변경 또는 신규 제조 주류 출고 시 해당 가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종가세 하에서 과세표준 적정여부 검증 등을 위한 가격신고제를 종량세로 전환된 맥주・탁주에 적용할 실익이 낮아, 종량세로 주세를 신고하는 주종인 맥주・탁주의 경우 가격신고 의무가 폐지된다.

소주・맥주에 대한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도 폐지된다. 현행 희석식 소주・맥주는 유흥음식점용, 가정용, 대형매장용으로 용도가 구분되어 있으며, 상표에 용도별로 표시하고 있다. 가정용(슈퍼, 편의점, 주류백화점 등)과 대형매장용(대형마트)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동일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용도별 표시(가정용, 대형매장용) 및 재고 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희석식 소주‧맥주의 용도별 표시(가정용, 대형매장용)를 ‘가정용’으로 통합한다.

맥주 및 탁주의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이 간소화된다. 현행 주류 제조자는 주류의 용기에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 등이 표시된 납세증명표지를 첩부하나,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소규모 주류제조자는 제품 종류(상표)별로 필요 이상의 납세증명표지를 구입하게 되어 불필요한 비용 발생하고 있다.

개정 후에는 맥주・탁주 제조자의 경우 납세증명표지 표시의무 사항 중 상표명과 규격을 주류제조자명으로 대체해 상표별, 규격별로 별도의 납세증명표지를 구매하지 않아도 되어 소규모 주류 제조업체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전통주 제조자의 납세증명표지 첩부 의무가 완화된다. 현행 연간 출고량이 1만㎘ 미만인 탁주와 1000㎘ 미만인 약주를 제외한 모든 주류에는 납세증명표지를 첩부하고 있어, 출고량이 적고 영세한 전통주 제조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개정 후 연간 출고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전통주에 대해 납세증명표지 첩부 의무가 면제된다.

대형매장의 면적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주류판매기록부 작성 의무가 있는 대형매장 기준(1000㎡ 이상)이 ‘유통산업발전법’(3000㎡ 이상)에 비해 낮다. 개정 후에는 주류판매기록부 작성 의무가 있는 대형매장 기준을 유통산업발전법과 동일하게 3000㎡ 이상으로 완화한다.

◆ 전통주 분야 개선 사항

전통주 양조장 투어 등 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현행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를 면제하고 있다. 개정 후에는 전통주 및 소규모주류 제조장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주류에 대해서도 주세를 면제한다.

전통주 홍보를 위한 국가‧지자체 전통주 홍보관의 시음행사를 허용한다. 주류 시음행사는 주류 제조자・수입업자에 한해 허용하고 있어 주류 소매업면허를 가진 전통주 홍보관 등에서 전통주 홍보를 위한 시음행사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주류 소매업면허를 가진 전통주 홍보관 등에서도 시음행사가 허용된다.

◆. 주류 규제 법령 체계 합리화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성질과 기능이 상호 이질적인 규정(조세 부과 관련 규정,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이 주세법에 포돼 있는데, 규제적 성격이 강한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주세법에서 분리하여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한다. 이때 주류 관련 고시 사항 중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규제는 상향 입법 등 정비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창업 지원 등을 위한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제도를 운영한다. 주류 관련 창업 희망자에 대해 1:1 멘토링을 통해 양조기술 지원에서부터 제조방법 승인 및 제조면허에 이르는 창업 절차 전 과정 상의 애로요인을 국세청이 발굴‧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법 개정 사항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하위 법령 개정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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