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의 세무사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직무정지,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았다.

25일 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제124차 세무사징계위를 개최해 의결된 이같은 세무사 징계 결과를 25일 관보를 통해 공고했다.

공고 내용에 따르면 8명의 징계 세무사는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다. 또 8명 중 2명은 징계수위가 높은 ‘직무정지’를 받았다. 나머지 6명은 과태료 1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받았다.

이번 징계는 지난 3월 31일 2명의 세무사에 대한 과태료 징계이후 내린 올들어 두번째다.

다음은 징계 내용이다.
 

▲ [자료: 행정안전부 전자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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