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주택시장 안정화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최초 매입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주택을 장기간 보유할수록 세제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24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국토교통부가 해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평가하는 공시가격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김병관 의원은 “납세자 입장에서 조세는 예측가능성이 담보돼야 하지만, 재산세의 경우 해마다 재평가하는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액이 달라지다보니 납세자로부터 많은 이의제기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소득이 일정하거나 은퇴 후 특별한 소득이 없는 1세대 1주택자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는 조세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재산세의 감면효과가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최초 매입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해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주택을 장기간 보유할수록 세제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시장의 변동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재산세가 시장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보다 많이 부담할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평가하는 공시가격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이규희, 위성곤, 이원욱, 서형수, 심기준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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