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로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마감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마감된다. 내일(2일)부터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으며, 지급시기도 10월 이후가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대했다. 전자신청이 낯선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ARS전화(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www.hometax.go.kr)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신청 절차를 개선했다.

한편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이며, 2019년 소득에 대하여 이날까지 신청하면 8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한다. 단,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4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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