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지방세연, 올해 시행 개인지방소득세 독립신고 징수비용 추정

"지방자치단체별 세율 조정 등 포괄적 감독체계 도입돼야"
 

▲ [한국지방세연구원 제공]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신고 전환에 따라 1000억원 이상의 추가 징수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지자체별 세율 조정 등 포괄적 감독체계가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신고가 올해 시행됨에 따라 유발되는 징수비용의 변화를 추정한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방안에 따른 비용 측정 및 효과 분석(연구책임 윤상호 연구위원)’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소득세의 2014년 독립세 전환 후 지난 6년 간 유보되었던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신고가 2020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결정, 경정, 조사업무 등 추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충원인력 등으로 인해 약 1089억 원의 추가 행정비용이 유발되고 이 중 899억 원은 인건비가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신고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인력충원 계획(총 1194명)에 지방자치단체별 1인당 행정(인력)비용을 적용해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신고 전환에 따라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징수비용의 변화를 추정했다.

다만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신고 전환에 따라 변화가 예상되는 납세자 측면의 납세협력비용의 경우 기존의 세무서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해 총 454개의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병행신고제도의 도입,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공유하는 원클릭 신고 등의 대책으로 인해 변화가 매우 미미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이 독립신고 전환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지방자치 및 과세권 주권 등의 실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실제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연방 소득세와 독립적으로 운영 중인 미국의 경우 각각의 주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독립적 조세제도 운용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특히 2000년 이후 20여개의 주정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율을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다만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후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액공제 등 차등화된 감면제도의 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도 필요하며 특히 회계보고체계의 확립, 경제활성화를 위해 도입되는 감면제도를 포괄해 발표하는 공시제도의 도입이 향후 조치로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윤상호 연구위원은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신고 전환에 따라 1000억원 이상의 추가 징수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자치 및 과세권 주권 등의 실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가능해지는 이점이 있다”고 언급하며 “다만 향후 지방소득세를 통한 지방자치단체별 경제활성화 정책이 활발하게 도입되는 상황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별 세율 조정 및 감면 조건 등을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감독체계의 도입을 고민할 시점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