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5억원’ 넘었다면 이달 30일까지 신고해야

예·적금·주식·펀드 등도 대상…미신고시 과태료‧형사처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지난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오는 30일까지 그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3일 국세청(청장 김현준)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이 지난해부터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 만큼 신고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이 끝나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다른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이 된다.

미신고자로 확인되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연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1년∼’19년에 364명에 과태료 1001억원이 부과됐으며, 49명은 형사고발, 7명은 명단공개 등의 제재조치가 있었다.

한편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의 중요자료를 제보한 경우 최고 20억 원, 구체적 탈세혐의, 체납자 은닉재산 등 병행제보시 최고 80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과 그 간의 경과

국내 거주자와 법인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과세당국이 해외 소득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해외 소득을 미신고하거나, 국내 재산을 불법 반출하는 등 역외탈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세계 각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외탈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해외자산 신고제도를 신설·강화해 역외탈세에 대응해왔다.

우리나라도 역외세원 기반을 확대하고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 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했고, 2011년 6월 처음 시행했다. 지난 9년 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제도 시행 3년 만인 2014년 신고대상이 모든 계좌로 확대되고, 2016년에 해외현지법인 계좌에 대한 신고의무가 강화되는 한편, 작년엔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하돼 신고의무자가 크게 늘어났다.

◆ 2020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19년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는 경우 신고해야 하며, 거래가 없는 계좌, 연도 중 해지된 계좌 등 2019년에 보유한 모든 계좌가 해당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들은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하며, 예·적금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상품 등을 모두 포함한다. 여기서 말하는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로서, 우리나라 은행·증권회사 등의 해외 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계 은행 등의 국내 지점은 제외된다.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각기 자산을 평가하고, 그 평가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로 환산한 후 자산별 금액을 합계하여 산출한다.

신고의무자는 오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고수단인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할 것을 국세청은 권고했다.

◆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주의할 점은, 명의자와 실소유자, 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기준금액 5억 원이 넘는지를 계산해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만 차명계좌 및 공동명의 계좌의 관련자 중 한명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관련자 명세서’에 타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 타인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차명계좌의 실소유자는 해당 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계좌의 사실상 관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해외사업장, 지점과 100% 해외현지법인의 계좌도 신고대상이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사업장 또는 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지분 100% 해외현지법인(자회사・손자회사 등)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자신이 보유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신고의무가 있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해외현지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주주만 신고했으나, 올해부터는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거주자) 주주도 신고해야한다.

아울러 해외 체류자도 국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한다.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직·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있으며, 해외 유학생, 해외 근로자 등 그 밖의 해외 체류자의 경우, 국내 가족이나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가 있다.

또한, 선물·옵션, 비상장 주식 등도 계좌로 보유한다면 신고대상이다.

해외금융계좌로 보유한 여러 금융상품 뿐만 아니라, 국내법인의 주식예탁증서(DR)도 해외금융계좌로 보유했다면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하지 않은 해외자산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해외부동산의 취득·임대 현황이나 해외직접투자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 현황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 신고기간에 관련 명세 제출과 함께 동 자산의 임대소득 등을 신고해야 한다.

한편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신고서 작성요령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 누리집 안내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밖에 신고와 관련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문의와 상담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2→6)를 이용하면 된다.

◆ 신고의무 위반 시 받는 불이익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그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의무 위반자(개인·법인 모두)는 위반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미(거짓)소명 시에는 미(거짓) 소명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다.

국세청은 사후 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형사고발 등 각종 제재를 취해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매년 금융정보 자동교환 대상국가를 확대하는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미신고자를 보다 광범위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이후,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다른 기관이나 자체 정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심도 분석하여 미신고자 검증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이밖에도 해외금융계좌로부터 발생하는 국외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과거에 신고하지 못한 국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 적발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의무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신고편의와 자료를 제공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겠다”면서 “사후검증 등으로 확인된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탈루세금 추징 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므로, 해외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는 신고의무자는 ‘자진신고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으로 신고대상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어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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