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재이 세무사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

2020년과 함께 시작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의 불편과 소득감소, 국가경제적 피해가 정말 엄청나다. 한국형 진단키트 확보와 헌신적인 의료진, 전수조사와 투명한 정보공개 등 성공적인 생명방역 덕분에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피해도 최소화하고 있지만, 서비스업과 음식점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와 고용절벽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와 생활피해를 최소화하고 가계, 기업 등 경제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자체 재난기본소득과 생계지원비 뿐만 아니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긴급재정을 투입하면서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주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총 지급액 규모만 총 14조3000억원에 달한다. 서울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포천군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에게 약 5조원 이상에 달하는 생계지원비, 기본소득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급했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1조5000억원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000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 등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지원금까지 더하면 무려 20조원 이상의 코로나19 사태 지원금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적지않은 규모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국민과 취약계층, 자영상공인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생계지원비, 긴급재난기본소득은 과연 세금이 붙지 않을까?

◆ 정부 재난지원금과 지자체 재난기본소득은 세법상 ‘소득’ 아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은 얼핏 보기엔 무상으로 받는 지원금이고 소득이라는 명칭이 붙은 데다 소득세법에 별도로‘비과세’조항이 없으니 당연히 소득세 과세가 될 것 같지만, 세법상으로는 ‘소득’이 아니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과세원칙을 취하고 있어서 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이 받는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 등에 대하여는 과세대상 ‘소득’으로 따로 정하지 않았기에 비과세 조항에 따로 정함이 없더라도 소득세로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전 국민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화성시, 시흥시, 파주시처럼 지자체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씩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으로 지급하는 지원금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지급대상이 ‘소상공인’이라고는 하지만 사업상 피해산정 등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하는 자’라는 단순한 ‘선별 지급기준’에 불과하여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반 국민이나 취약계층은 물론 사업을 하는 사람이 긴급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 생계지원비를 받았더라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사업과 무관하게 일반 국민이 받는 긴급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은 세법상 '증여'다…다만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긴급기본소득, 긴급생계지원비가 세법상 ‘소득’이 아라면 세법에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금전, ‘증여받은 금품’이니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닐까?

세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나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긴급재난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의 일종이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지만 상증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인 긴급재난지원금이나 긴급재난기본소득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결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기본소득, 긴급 생계지원비 등은 소득세 과세대상도, 증여세 과세대상도 아니어서 ‘소득’이 있음에도 일체 세금이 부과되지 않게 된다.​

많은 국민들은 부모로부터도 증여나 상속 한푼 못 받는다. 그런 점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국난을 맞아 국민들이 정부와 지역사회로부터 처음으로 ‘증여’받은 감격적인 돈이다. 밑바닥 지역경제를 위해 열심히 쓰든, 받아서 선한 사업에 귀하게 쓰든, 정부가 솔선하듯 고용보험기금 등 재정에 충당하도록 기부를 하든지 각자 주권자로서 선택할 문제긴 하다.​

◆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세금이 과세될까?

긴급재난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 외에 자영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사업자들은 임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을 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에서 근로자가 받는 휴업, 휴직수당의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6월부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정소득 이하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93만명에게 3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총 1조5000억원의 긴급 고용안정지원을 지원한다. 이러한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세금이 어떻게 될까?​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휴업이나 휴직수당의 일정액을 지원받는 고용유지지원금과 특수고용직 등 사업자가 받는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 등 사업과 관련해 받은 것이므로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므로 개인과 법인 사업자가 받는 고용안정지원금이나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 관련 소득으로 결산과 세무조정시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거나 세무조정시 개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법인은 익금산입하는 등 과세소득에 전액 포함하여야 한다. 사업자로부터 지원금을 급여로 받는 근로자의 경우도 다른 근로소득과 합하여 과세대상이 된다.

이처럼 긴급재난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은 사업과 무관해 사업자가 받아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을 사업자가 받는 경우 사업소득세,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이라면 당연히 법인세가 과세된다.​

◆ “정책목적과 부족한 예산 지원 감안해 코로나19 고용안정‧유지지원금도 비과세해야”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안정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사업과 관련한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현행세법에 비과세 규정이 없는데다 세금이 과세되지 않도록 비과세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증유의 재난인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고 절체절명의 사업상 위기를 정부지원을 통해 극복하기 위한 취지를 고려할 때 이를 과거처럼 과세소득으로 방치하는 것은 잘못이다.

극한의 상황에서 기업과 사업을 살리기 위한 고용유지와 고용안정지원임에도 지원금 전부를 고용안정에 쓰지 못하고 일부에 사업소득세와 법인세 등 세금을 붙인다면 그만큼 국고에 환수되어 긴급자금의 정책효과가 반감된다.

추정컨대 1조5000억원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5000억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약 10~20%에 해당하는 2000~4000억원 정도가 다시 세금으로 환수되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 근로자들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그동안 일자리안정자금이나 고용지원금 등 정부정책에 의한 지원금도 그렇지만,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영세 사업자와 근로자를 지키기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 개인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등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도록 조속히 세법상 특례규정을 두어야 한다.

재난을 맞아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긴급하게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에까지 세금을 붙여서는 국난극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효과가 극대화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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