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1.까지 소득세를 신고하고 성실신고 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기한은 6. 30.까지입니다.

소득세 환급대상자는 6. 1.까지 신고하는 경우 전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6. 23.이전에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납부기한은 국세청이 코로나 19 재난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 31.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대부분의 신고가 필요한 공과금은 모두 신고일과 납부일이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신고일과 납부일이 분리되어 운영하다 보니 납세자와 세무 대리인 그리고 세무서 모두 편리함을 느꼈습니다.

규모의 차이와 기업과 개인 상관없이 신고기한에는 여러 가지 결산과 세무조정 그리고 각종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신고일 마감일에 다급하게 일하게 됩니다.

신고와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 역시 주로 신고 말일에 세금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해야 하고 납세자의 형편과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납기연장도 다급하게 신청하게 됩니다. 이에 세무서 승인도 납세담보 제공 등 급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와 같이 납부기한 3개월 연장은 천재지변에 가까운 경우로 특별한 경우이지만, 위기 극복 이후에도 납부일을 신고일 후 3~10일 정도 여유를 두고 분리하면 편리할 것입니다.

신고일과 납부일이 분리되어 문제 될 것은 국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간의 우선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일인 법정기일이 떠오르지만, 대부분 기산일은 신고기한이나 신고서 접수일이어서 큰 문제 없습니다.

다만 납부지연가산세와 국세 환급가산금 기산일만 법정 납부기한 변경에 의하여 신고일과 다르게 조정하면 됩니다.

누군가 코로나 19 전후가 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국세 행정도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분리되어 업무를 한 결과 모든 납세자는 편리함이 입증되었습니다.

앞으로 신고일과 납부기한을 분리하도록 세법을 개정하기를 바랍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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