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출증빙 없이 가공경비 계상

실제 지급하지 않은 노무비, 외주비 등 가공계상 혐의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법인세 등 1,200억 원 추징

□ 신고내용

○ 제조업을 영위하는 AAA(주)는 신용불량자·노숙자 등의 명의를 이용한 가공 인건비, 실제 지급하지 않은 외주비를 허위 계상하고,

- 증빙 없는 경비를 손익계산서 등의 기타 항목에 기재하여 법인세 신고

□ 검증결과

○ 급여 지급내역과 소득자의 인적사항, 외주비 지급 내역과 법인이 제출한 해명자료 등을 비교 분석하여

- 가공계상 급여와 외주비 00억 원 등을 손금부인 하고 법인세와 대표자 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 등 00억 원 추징

○ 2014년에 동일 유형의 가공경비 계상 혐의자를 대상으로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법인세 등 1,200억 원 추징

2.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부당공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세부내역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법인세 360억 원 추징

□ 신고내용

○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주)DDD는

- 완성차업체의 의뢰에 따라 세부 디자인을 위해 지출한 디자인인력 인건비와 일반사무업무 직원 인건비 등에 대해 R&D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

□ 검증결과

○ 관련계약서와 인건비 지급내역 등을 검토하여

- 타인 의뢰 디자인 개발관련 디자인소속 부서 인건비*·CAD사용료, 주식매수선택권**, 연구원 스카우트를 위해 지급한 계약금***, 일반사무직원 인건비 등에 대하여 R&D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법인세 00억 원 추징

*타인의 의뢰 디자인 개발 비용은 고유디자인 개발 비용으로 보지 않음(법인세과-611, ’10.6.11.)

** ’12.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개정으로 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서 제외

*** 국세청 법인46012-60, ’01.1.8. 예규에 따라 연구원 계약금은 제외

○ 2014년에 동일 유형의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한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법인세 360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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