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에만 적용되는 서화나 골동품 양도의 비과세 요건에 ‘문학관’을 추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문학발전사업의 하나인 문학관 설립을 세제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 도종환 의원

8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도 의원에 따르면 최근 문학발전을 위한 ‘문학진흥법’의 제정으로 국립한국문학관, 공립·사립문학관이 설립중이거나 또는 설립될 예정이며 이러한 문학관에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처럼 역사적 자료들의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 의원은 “문학관에 구축할 역사적 자료들의 원활한 구입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행법에서는 문학관이 구입해야 할 자료인 서화나 골동품의 비과세 여건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하는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문학관이 서화나 골동품을 구입할 경우 이와 관련된 양도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화나 골동품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양도대상에 문학관을 추가함으로써 문학발전사업의 하나인 문학관 설립을 세제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종환, 김병기, 김철민, 박 정, 이원택, 정정순, 조승래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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