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여 년간 국세행정 개혁, 국세행정 쇄신 등 국세청을 바꾸겠다는 수많은 포고(布告)들이 쏟아져 나왔으나, 태산명동 서일필 즉 대부분 소리만 요란했지 성과는 미미하거나 반짝 이름만 남기고 금새 사라져 간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생기면 보여주기 식 조치들을 발표한 후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었던 것이다.

 

2000년이후 역대 국세청장들의 대표적인 개혁안은 7개정도. 이중 현재까지 남아있는 안은 99년 시행된 지역담당제 폐지와 뇌물수수 때 공무원과 납세자의 쌍벌처벌제와 2009년 시행된 감사관 핫 라인인 ‘워치독’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발표만 되었지 실행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국세청 내부의 개혁과 직원들의 기강확립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2008년 총 46명이었던 징계자가 2012년 65명에 이르는 등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설적으로 역대 청장들이 내놓은 개혁안들이 약속대로 제대로 실천되었다면 지금처럼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반면교사로 다가오고 있다.

 

국회 재경위 안종범 의원실에 조사한 역대 국세청장들의 주요 개혁안에 따르면 99년부터 2001년 9월까지 재임한 고 안정남 전 청장의 경우 지역담당제 폐지와 세무공무원이 조사업체 관계자 접촉시 금품수수와 관계없이 처벌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지역담당제만이 지금까지 이행되고 있다.

 

현재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수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2006년 7월~2007년 11월)의 경우 △조사 종료후 6개월 이내 해당업체 임직원 접촉금지 △조사실명제 도입 등이 발표되었으나 관리되지 않고 있다.

 

2007년 1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재직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때는 특별감찰팀이 도입되었으나 6개월 만에 폐지되었다.

 

2009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재임한 백용호 전 청장때 실시된 외부 출신 감사관 영입 및 감사관 핫라인인 ‘워치독’의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다.

 

2010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재임한 이현동 전 청장때 있었던 퇴직 국세공무원의 ‘전관예우’ 전면금지 조치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현 김덕중 청장의 경우 △국장급 이상 고위직 간부들의 100대기업 임원 등 사적만남 금지 조치와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신설 및 대기업 세무조사 결과 검증 등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안종범 의원은 “국세청이 발표하는 내부 개혁조치들로는 국세청의 고질적인 부패를 척결하고 세무행정의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외부로부터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며 “‘외부감독위원회’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과세투명성 및 세원확보를 도모할 선진 NRP(National Research Program)제도의 도입으로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과학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국세청의 개혁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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