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어 정의

법인세법 → 법법, 법인세법 시행령 → 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 법칙, 조세특례제한법 → 조특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조특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조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조령

< 공통사항 >

1. 법인세율 및 최저한세율

○ 법인세율(2012년 중간세율 구간 신설, 법법 §55)

○ 최저한세율 (1000억 원 초과 일반기업 세율 인상, 조특법 §132)

<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법개정 내용 >

2. 조세특례제한법상 조건강화 및 차등적용

○ 비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력개발비를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조특령 별표6)

- 전담부서 직원이 아닌 직원의 교육훈련비 등은 R&D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감안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감면종료사업 자산의 증자사업 재사용시 감면제한사유 확대(조특령§116의6)

- 신규 투자 촉진을 위해 감면제한대상을 단지형·개별형 외투 등으로 확대하고 종전사업의 자산 재사용 요건을 강화(50%이상 → 30%이상)

* 2014.2.21.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일반기업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율 한도 축소(조특법§10)

- 대기업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 적정화를 위해 일반기업의 당기분 방식 R&D비용 세액공제율 한도를 축소(6%→4%)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차등적용(조특법§11)

- (대기업) 10%→3%, (중견기업) 10%→5%, (중소기업) 10%(변동없음)

* 2014.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5.12.31.

○ 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적용(조특법§25의2, §25의3)

- (대기업) 10%→3%, (중견기업) 10%→5%, (중소기업) 10%(변동없음)

* 2014.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6.12.31.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합리화(조특령§7의2)

- 출연금 사용 목적에 시설 개·보수 비용을 추가하고, 협력중소기업이 출연기업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2014.1.1.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3.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세액 적용기한 종료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제도 종료(적용기한 2013.12.31., 조특법§104의15)

○ R&D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종료(적용기한 2013.12.31., 조특법§9)

○ 현금성 결제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종료(적용기한 2013.12.31., 조특법§7의2)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폐지(2014.1.1. 이후 제출분부터, 조특법§104의5)

○ 알뜰주유소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종료(적용기한 2013.12.31., 조특법§7②)

○ 조세조약 등 미체결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조특령§116의2)

- 시행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외국인 투자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 레바논, 보츠와나, 도미니카 연방, 과테말라, 나우루, 니우에, 키프러스, 트리니다드 토바고, 세이셸

* 2015.1.1.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법인세법상 강화된 규정

○ 물적분할 법인의 주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출자지분 등의 50이상 처분에서 50% 미만 보유로 강화(법법§47, 법령 §84⑧)

*2014.1.1. 이후 합병, 분할, 포괄적 교환?이전 및 2014.1.1. 이후 주식 등의 비율이 50% 이상에서 50% 미만으로 되는 분부터 적용

*(경과규정) 2014.1.1. 현재 주식 등의 보유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로서 주식 등을 50% 이상 처분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 금액을 전액 익금산입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법법§117의2④)

- 현금영수증 가맹법인의 의무발급 기준금액을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10만원 이상으로 확대

* 2014.7.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명확화(법령§74④)

- 신고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거나 승인없이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매매목적 부동산은 개별법에 의해 평가하여야 함.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강화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강화(국조령 §36의6 신설)

- 특정외국법인의 수동소득*이 50%를 초과하지 않아도 적용기준을 충족하는 수동소득에 대해서도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적용

*주식?채권 보유, 지식재산권 제공,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 소명의무 및 미소명시 과태료 신설(국조령 §50의3 신설)

* 2014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의 2015년 신고 분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 확대 >

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확대

○ (업종 추가) 물류업 중 도선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사회서비스업중 일부, 지식기반산업에 출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을 추가(조특법§7①, 조특령§5⑧, 조특령§6⑥)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이하 동일)

○ (기준 완화) 작물재배업·어업에 대한 소기업 판단기준 완화(조특령§6)

- 작물재배업?어업의 종업원 수 기준을 10명 → 50명 미만으로 확대

○ (기간 연장) 중소기업 창업 초기(설립일부터 5년 이내)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조특법§144)

* 2014.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7.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 2015.12.31.까지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이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의 50% 세액 감면(조특법§12①)

* 2014.1.1.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 R&D비용 세액공제 적용시 중견기업 범위를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여 R&D 세제지원을 강화(공제율 3~6%→8~15%)(조특령§9④)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의 자체연구개발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 허용(조특령 별표6)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8.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12의3, §12의4, 조특령§11의3, §11의4)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해당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가능

* 2014.1.1. 이후 합병·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5.12.31.

○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조특법§34)

- 기업의 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로 양도차익 중 부채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가능

* (요건) 기업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무 상환

* 201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5.12.31.

< 기 타 >

○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법법§24④)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문화접대비가 접대비 총액의 1% 초과하여야 하는 지원요건을 폐지하고 손금산입한도를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로 확대(조특법§136)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3.4%에서 2.9%로 조정(법칙§6)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