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그 어느 때보다 바쁜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사태가 다가오자 신속한 세정지원을 위해 2만여 국세청 전 직원이 발 벗고 나서면서 코로나19 대응은 물론, 새로운 세정지원 제공과 함께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무려 ‘세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을 얻고 있다.

국세청이 올 상반기에만 굵직한 세 가지 성과를 올렸지만 가장 중요한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세수확보’가 힘들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세수확보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세수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받고 있다.

먼저 국세청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낸 세 가지 성과를 살펴보자.

▲ 지난 3월11일 김현준 국세청장(가운데)은 소독제 원료 생산업체와 손소독제 제조업체를 현장방문했다. [국세청 제공]

◆ ‘코로나19’ 대응

첫째는 무엇보다 ‘코로나19’ 대응이다. 국내 처음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것은 1월 20일이다. 3주 후인 2월 5일 국세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위해 대대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와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세정지원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3월 법인세, 4월 부가가치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신고·납부를 최대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국세환급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정 지급기한보다 앞서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나섰다.

체납도 마찬가지였다.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도 유예하며,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코로나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도 유예한다고 공지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도 설치했다.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납세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하는 한편,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과 기업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또한 코로나피해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세정지원 방안을 찾는 것은 물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세정지원에도 나섰다. 물론 코로나19 피해입은 상인들에 대한 최대한의 세정지원도 함께였다.

이어 133만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세정지원, 체납액 500만원 미만의 39만3000명의 소상공인·영세사업자의 체나 처분 유예 등도 실시했다. 그렇게 4월까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징수유예 등 총 525만건, 19조7000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했다.

정유업과 주류업이 자금조달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자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 납부를 유예하는 등 2조554억원 규모의 자금부담 완화조치를 시행키도 했으며,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을 법정기한보다 한달 이상 앞당겨 조기에 지급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가구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 세정혁신도 함께…MOU 체결부터 중소기업 세무상담 컨설팅 제도까지

두 번째로는 세정지원 측면이다. 올해 초 국세청은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 서비스를 전면 개편해 이용가능 서비스도 100여종 확대했다. 간편 전자신고 확대,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및 공제신고서 제공, 모바일 민원실 서비스 확대 등 모바일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다.

코로나 사태가 한참인 2월에는 코로나19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한국철도공사와 모범납세자 우대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모범납세자로 수상한 이들에게 업무상 목적으로 주중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했다. 이 혜택은 아름다운 납세자들도 동일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3월에는 스마트오더를 통한 주류 판매도 허용했다.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 주류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앱 등을 이용해 주류를 판매(배달 제외)할 수 있게 됐다.

또 국세청은 사업연도 수입금액 100억~1000억원 사이의 중소기업에게는 세무검증이나 세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 법인세 세무쟁점에 대한 사전검토,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상 혜택 안내, 세무상 애로사항 해결 등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을 1~2년간 지원해주는 제도다. 만약 성실납세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증받은 사업연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혜택도 부여해주는 인센티브도 뒀다.

소소한 업데이트도 함께 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하면 그달의 세무일정을 알 수 있는 ‘나의 세무알리미’ 서비스도 개시했다. 예를 들어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조기환급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5월 12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됨을 안내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인 임대소득자에게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해 종합소득세 신고하도록 알려주는 등의 서비스다.

▲ 지난해 9월19일 이준오 당시 국세청 조사국장이 국세청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탈세혐의 고액자산가 등 219명 동시 세무조사 실시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 지난 4월 23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임광현 조사국장이 '고가아파트 사들이는 부동산 법인 전수 검증 착수와 탈루혐의시 즉시 세무조사 진행'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 코로나 피해자에게는 세무조사 중지…마스크 매점매석 등 행위에는 ‘고강도 세무조사’

마지막으로는 국세청 고유의 권한인 ‘세무조사’다. 올해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횟수만 8회였는데, 계속해서 발표해오던 부동산 탈세혐의자나 고소득·대재산가 외에도 마스크 매점매석 등의 행위에도 칼을 빼들었다.

2월 초에는 30대 이하 고가주택 취득자, 고액전세입자, 부동산 법인 등 361명을 조사했으며, 이후에는 코로나19로 치솟는 마스크값을 악용해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하는 자 등 국민들의 생활과 안전을 침해하는 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나섰다. 당시 마스크 매점매석뿐만 아니라 전관특혜 전문직과, 고액입시 사업자, 사무장병원 등 138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국세청은 전국의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 수출 브로커 52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했다. 조사대상자들은 보따리상을 통해 마스크를 해외반출하고 사재기한 후 현금거래를 유도해 매출을 탈루하는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3월 이후 잠잠하던 세무조사 소식은 4월 말부터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는 부동산 법인의 전수검증에 착수하고 이를 악용한 탈세 혐의자 2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5월 중에는 고가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편법증여 혐의자 등 517명을 조사하고,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대부업자, 유흥업소, 다단계,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등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에 대해서도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세무조사 예고도 함께 했다. 실제로 국세청이 유튜브 10만 구독자에 대한 탈루혐의를 조사해본 결과 딸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광고대가를 받는 등 소득을 신고누락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아프리카TV와 유튜브에서 동시에 활동하고 있는 20만 팔로워의 SNS 인플루언서도 소액 해외광고 대가는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고 코디, 매니저에게 지급한 보수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최근에는 대재산가들이 근무하지 않은 가족들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법인 명의의 고가 ‘슈퍼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세금을 탈루한 24명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했다.

◆ 기업이 돈을 벌지 못하면 거둘 수 있는 세금도 줄어드는데…‘세수확보’ 방안은?

이렇게 국세청이 ‘세 마리 토끼’를 다잡는 적극행정을 펼쳤지만, 남은 것은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세수확보’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가 휘청이면서 수출이 급감하고 내수가 얼어붙는 등 최악의 상황을 지내고 있다.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지출은 늘어가면서 필요한 재원은 많아지는데 거둘 세금은 줄어들게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국세청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가 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3000억원이 적자이며, 이중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56조6000억원이 적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적자액이 17조원 이상 늘었다. 또한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746조3000억원으로, 지난 3월과 비교하면 14조7000억원이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4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은 100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7000억원이 감소하면서 ‘세수펑크’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법인세수는 지난해보다 21.7% 줄어든 56조500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 모두 ‘성실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낼 세금이 없다면 목표했던 세수확보는 어려울 수 있다.

국세청이 남은 반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수확보’를 위해 어떤 묘수를 꺼내들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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